제 23 장 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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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1,104회 작성일 10-08-29 10:34본문
1.온 세계의 지존(至尊)의 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
을 위하여, 위정자들ㅇ르 자기 밑에, 백성들 위에 임명하셨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
해 검의 권력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서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행악자(行惡
者)들을 벌하도록 하셨다.1)
1)롬13:1, 3, 4, 벧전2:13, 14
2.그리스도인이 위정자의 직분에 소명을 받으면, 그것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이 합
당하다.2) 이 직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들은 마땅히 각 국가의 건전한 법률에 따
라, 특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하므로,3) 이 목적을 위해 지금 신약 아
래 있어서도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4)
2)잠8:15, 16
3)시82:3, 4, 벧전2:13
4)롬13:1~3, 눅3:14, 마8:9, 행10:1, 2
3.국가적 위정자들이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나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
으로 취해서는 안 되며, 조금이라도 신앙의 사건들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5) 그러
나 양육하는 부친 모양으로 그리스도인의 어느 한 교파를 다른 파들 위에 우대하지
않고 모든 교직자들이 폭력이나 위험의 염려없이 그들의 신성한 기능들의 매부분
을 이행하는 충분한, 해방된, 의심의 여지 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
의 공동한 주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적 위정자들의 의무다.6)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의 정규의 정치와 권징을 정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의 어
느 교파의 자원적 회원들 중에서라도 그들 자신들의 고백과 신념에 따르는 그것들
의 정당한 행사(行使)를 어느 국가의 아무 법률이라도 간섭하거나, 시키거나, 방해
할 것이 아니다.7) 아무 사람도 종교 혹 불신앙(不信仰)의 구실로 어떤 모욕, 폭력,
학대, 상해를 무엇이든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유효한
방식으로, 그들의 모든 백성의 인물과 명성을 보호하는 것, 또는 모든 종교적, 교회
적 집회들이 방해나 교란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적 위정
자들의 의무다.8)
5)마16:19, 고전4:1, 요18:36, 엡4:11, 12, 대하26:18
6)사49:23
7)시105:15, 행18:14~16
8)삼하23:3, 롬13:4
4.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9) 그들의 인물들을 존경하고,10) 세(稅)와 기타 줄 것
을 주고,11) 양심(良心)을 위하여 그들의 합법적 명령에 순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은 백성의의무이다.12)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로 말미암아 위정자의
공정하며, 합법적인 권위가 공허하게 되지도 아니하며, 그것에 마땅히 순종할 의무
로부터 백성을 해방하지도 아니한다.13) 이 의무에 있어서는 교직자들도 제외되
지 아니한다.14) 더구나 교황은 위정자들이 통치하는 영토에서 위정자들 위에나,
그들의 백성의 어떤 삶 사람 위에, 어떤 권세나 사법권을 갖지 못한 것이니, 그가 위
정자를 이단자라고 판정하거나 그외 다른 어떤 구실로도 그들의 통치권과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15)
9)딤전2:1, 2
10)벧전2:17
11)롬13:6, 7
12)롬13:5, 딛3:1
13)이것은 직전에 진술된 의무들에서 추론된다.
14)롬13:1, 행25:10, 11
15)이것은 위정자에 대한 교리와 그에 관한 신자들의 의무들로부터 추론 된다.
을 위하여, 위정자들ㅇ르 자기 밑에, 백성들 위에 임명하셨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
해 검의 권력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서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행악자(行惡
者)들을 벌하도록 하셨다.1)
1)롬13:1, 3, 4, 벧전2:13, 14
2.그리스도인이 위정자의 직분에 소명을 받으면, 그것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이 합
당하다.2) 이 직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들은 마땅히 각 국가의 건전한 법률에 따
라, 특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하므로,3) 이 목적을 위해 지금 신약 아
래 있어서도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4)
2)잠8:15, 16
3)시82:3, 4, 벧전2:13
4)롬13:1~3, 눅3:14, 마8:9, 행10:1, 2
3.국가적 위정자들이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나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
으로 취해서는 안 되며, 조금이라도 신앙의 사건들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5) 그러
나 양육하는 부친 모양으로 그리스도인의 어느 한 교파를 다른 파들 위에 우대하지
않고 모든 교직자들이 폭력이나 위험의 염려없이 그들의 신성한 기능들의 매부분
을 이행하는 충분한, 해방된, 의심의 여지 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
의 공동한 주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적 위정자들의 의무다.6)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의 정규의 정치와 권징을 정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의 어
느 교파의 자원적 회원들 중에서라도 그들 자신들의 고백과 신념에 따르는 그것들
의 정당한 행사(行使)를 어느 국가의 아무 법률이라도 간섭하거나, 시키거나, 방해
할 것이 아니다.7) 아무 사람도 종교 혹 불신앙(不信仰)의 구실로 어떤 모욕, 폭력,
학대, 상해를 무엇이든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유효한
방식으로, 그들의 모든 백성의 인물과 명성을 보호하는 것, 또는 모든 종교적, 교회
적 집회들이 방해나 교란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적 위정
자들의 의무다.8)
5)마16:19, 고전4:1, 요18:36, 엡4:11, 12, 대하26:18
6)사49:23
7)시105:15, 행18:14~16
8)삼하23:3, 롬13:4
4.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9) 그들의 인물들을 존경하고,10) 세(稅)와 기타 줄 것
을 주고,11) 양심(良心)을 위하여 그들의 합법적 명령에 순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은 백성의의무이다.12)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로 말미암아 위정자의
공정하며, 합법적인 권위가 공허하게 되지도 아니하며, 그것에 마땅히 순종할 의무
로부터 백성을 해방하지도 아니한다.13) 이 의무에 있어서는 교직자들도 제외되
지 아니한다.14) 더구나 교황은 위정자들이 통치하는 영토에서 위정자들 위에나,
그들의 백성의 어떤 삶 사람 위에, 어떤 권세나 사법권을 갖지 못한 것이니, 그가 위
정자를 이단자라고 판정하거나 그외 다른 어떤 구실로도 그들의 통치권과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15)
9)딤전2:1, 2
10)벧전2:17
11)롬13:6, 7
12)롬13:5, 딛3:1
13)이것은 직전에 진술된 의무들에서 추론된다.
14)롬13:1, 행25:10, 11
15)이것은 위정자에 대한 교리와 그에 관한 신자들의 의무들로부터 추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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