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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이의와 항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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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1,024회 작성일 10-07-05 15:28

본문

(본 치리회 회원 상호 간에 행하는 일)

제 102 조  이의라 함은 어느 치리회에서든지 의안 결정할 때에 회원 중 1인 이상 되
      는 소수가 대수의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함을 표시한다.

제 103 조  항의라 함은 이의보다 더 엄중히 하는 것인데 회원 중 1인 이상 되는 소
      수가 그 회의 행사나 작정이나 판결에 대하여 과실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
      그 이유서도 첨부한다.

제 104 조 이의와 항의서가 합식이요 또 언사가 정당하며 다수에 대한 무리한 풍자
      가 없으면 회록에 기입한다.

제 105 조 항의가 본 치리회의 인용한 공례와 의사를 오해한 것이 있으면 본회는 항
      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회록에 기재할 수 있으며 답변서를 작성한 후 항
      의서를 제출한 자가 항의서를 개정할 수 있고, 본치리회가 답변서를 또한 개정함
      으로 그 사건을 끝낸다.

제 106 조  본 치리회 내 결의 사건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는 자는 이의서와 항의서
      를 제출하지 못하고 재판 안건은 부편 투표한 자밖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
      하지 못한다.
      단,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 본회 회원도 이의서와 항의서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회 폐회 중 본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는 판결 언도
      후 10일 이내에 본회 회원이나 재판국 위원은 이의와 항의서를 작성하여 재판
      국 서기에게 교부하며 그 재판국 혹 재판국 위원은 판결 후 20일 이내에 답변서
      를 작성하여 재판국 서기에게 교부할 것이다.
      재판국 서기는 이의서와 항의서와 답변서를 일일이 등본하여 본회 서기에게 교
      부하여 본회 회록에 기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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