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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혼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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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1,007회 작성일 10-07-22 09:17

본문

1.혼례는 성례도 아니요 그리스도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나 하나님의 세우신 신성
  한 예법이다.
  국가는 국민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혼인 규칙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으로 지키
  게 한다.

2.성도들은 마땅히 주 안에서 결혼할 것이니 혼례에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
  하기 위하여 목사나 그 밖의 교역자로 주례(主禮)함게 함이 옳다.

3.혼인은 다만 1남 1녀로 하고 성경에 금한 혈족과 친족 범위 안에서는 못한다.

4.남녀가 각각 상당한 나이에 도달하여하 할지니 부모가 후견자의 동의를 얻고 목사
  앞에 증명한 후에야 목사가 주례한다.

5.부모는 그 자녀의 혼인을 강제로 하지 말며 또한 저희의 혼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지 말라.

6.혼인은 공동한 성질을 가질 것이다.국민 사회의 복리와 가족상 행복과 종교상 명예
  에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그 혼인 예식 거행할 일을 여러 날 전에 작정하고 널리 공포한다.
  목사들이 이 일에 깊이 주의하여 하나님의 법을 범함과 국가의ㅡ법률에 저촉함이
  없도록 하며 가정의 화평과 손상하지 않기 위하여 이 혼인에 반대되는 것이 없다 하
  는 쌍방의 증명을 요한다.

7.혼인은 충분한 증인의 앞에서 행할 것이며 목사는 그 요구를 따라 혼인 증서를 준
  다.

8.목사는 성례한 자의 씨명과 날짜를 혼인 명부에 상세히 기록하여 후일 요구하는 자
  의 열람에 편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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