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 장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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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981회 작성일 10-06-21 13:12본문
제 1 조 공동의회
1.회원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2.소집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3.임원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임시 회장을 (본 노회 목사 중) 청할 것이요 회
록은 따로 작성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
4.회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
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
5.회의
년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항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
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 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
하나니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와 입
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
의 가로 선정한다.
제 2 조 제직회
1.조직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 집사에게 제
직 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2.미조직 교회 제직회
미조직 쇼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권사,서리 집사,전도인들이 제직회사무를 임시
로 집행한다.
3.재정 처리
1)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
(행6:3~5).
2)구제와 경비에 관한 사건과 금전 출납은 모두 회에서 처리하며 회계는 회의 결
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한다.
3)제직회는 매년 말 공동의회에 1년간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익
년도 교회 경비 예산을 편성 보고하여 회에 통고하며 회계는 장부의 검사를 받는
다.
4.제직회 개회 성수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되나 통상적인 사무 처리는 출석하는 회
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5.정기회
매월 1회 또는 1년에 4회 이상 정기회를 정함이 편하다.
제 3 조 연합 제직회
1.조직
각 지방 내에 편리한 대로 연합 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다.
회원은 그 지방 내에 목사 전도사와 지교회 제직회에서 파송한 총대 1인 이상으
로 조직하되 임원은 투표로 선정한다.
2.직무
본 회에 치리권은 없으나 그 지방 내 합동 재정과 전도 기타 부흥 사업과 주일 학
교 및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일을 의정할 수 있고 그 지방 내 교회 및 전도 상황 보고
를 접수하며 남녀 전도사와 전도인을 선정하되 전도사는 노회의 승인을 받는다.
1.회원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2.소집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3.임원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임시 회장을 (본 노회 목사 중) 청할 것이요 회
록은 따로 작성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
4.회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
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
5.회의
년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항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
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 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
하나니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와 입
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
의 가로 선정한다.
제 2 조 제직회
1.조직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 집사에게 제
직 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2.미조직 교회 제직회
미조직 쇼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권사,서리 집사,전도인들이 제직회사무를 임시
로 집행한다.
3.재정 처리
1)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
(행6:3~5).
2)구제와 경비에 관한 사건과 금전 출납은 모두 회에서 처리하며 회계는 회의 결
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한다.
3)제직회는 매년 말 공동의회에 1년간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익
년도 교회 경비 예산을 편성 보고하여 회에 통고하며 회계는 장부의 검사를 받는
다.
4.제직회 개회 성수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되나 통상적인 사무 처리는 출석하는 회
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5.정기회
매월 1회 또는 1년에 4회 이상 정기회를 정함이 편하다.
제 3 조 연합 제직회
1.조직
각 지방 내에 편리한 대로 연합 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다.
회원은 그 지방 내에 목사 전도사와 지교회 제직회에서 파송한 총대 1인 이상으
로 조직하되 임원은 투표로 선정한다.
2.직무
본 회에 치리권은 없으나 그 지방 내 합동 재정과 전도 기타 부흥 사업과 주일 학
교 및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일을 의정할 수 있고 그 지방 내 교회 및 전도 상황 보고
를 접수하며 남녀 전도사와 전도인을 선정하되 전도사는 노회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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