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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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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1,460회 작성일 10-06-26 10:39

본문

제 7 조  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
              다.

  단,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

 
제 8 조  혹시 범죄 사실이 중대할지라도 이상한 형편을 인하여 판결하기 극난한 경
            우에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방치믕로 실증을 주시기까지 유안하는 것이 재판하다가 증거 부족으로 중도에 폐지하여 일반 권징의 효력을 손실하는 것보다 낫다.

 
제 9 조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었다 하여 소송할 때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
            금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인과 화목하게 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다.

  [네 형제가 뵈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이븡로 말마다 증참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하였다.

 
제 10 조  치리회가 직접 기소하고자 할 때는 전조를 준용할 것이 없으나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제 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회는 쌍방으로 조용히 사화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

 
제 11 조  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곧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원고와 기소 위원이 되며
              이 밖에는 소송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

 
제 12 조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세 사람을
              기소 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

    만일 소송 사건이 상회에 송달될 때에는 기소 위원은 지원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방조자를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본 회원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선정하여 방조할 것이다.

 
제 13 조  교인이 다른 사람의 훼방을 당하고 그 치리회에 대하여 그 일의 조사 변경
              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상당한 줄로 인정하면 위원 일인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 회보하게 할 것이요 그 치리는 그 위원의 회보를 접수하여 회록에 기재함으로 그 사건을 종결한다.

 
제 14 조  다음에 해당한 자의 제기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함
              이 좋다.

  1.평소에 피고에게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

  2.성격이 불량한 자

  3.재판 혹 처벌 중에 있는 자

  4.피고의 처벌을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

  5.소송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는 자

  6.지각이 부족한 자

 
제 15 조  기소 위원이 치리회에서 선정한 위원이 아니요 자의로 소송한 자이면 개심
              하기 전에 치리회는 먼저 경계하되 [송사가 허망하여 너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가 발현되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하겠다] 언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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