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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이주 기간에 관한 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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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946회 작성일 10-07-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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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3 조  교우가 다른 지교회에 옮기는 경우에 특별히 이유가 없으면 그 받은 회원
      증과 이명서를 1년 내로 옮기는 교회에 납부한다.

  1.부모가 옮길 때에 세례 받은 유아(수찬 연령 미만자)가 있으면 그 이명서에 함께
      기록한다.

  2.이명서에는 옮기는 교회를 분명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이명서를 접수 처리
      한 후에는 즉시 이명서 발송한 교회에 통지한다.

제 114 조 목사,강도사,목사 후보생도 전조와 같이 옮기는 경우에 이명서에 기입한
      대로 그 노회에 가입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받은 이명서를 1년 내로 옮기
      는 노회에 교부할 것이요 입회를 허락한 노회는 즉시 이명서를 발송한 노회에 통
      지한다.

제 115 조  교인이 본향과 교회에서 떠난지 2개:년 후에 이명서를 청구하면 본 당회
      는 이명서에 그 사실을 기입한다.

제 116 조  범죄 안건은 범죄 발각 후 1년 내에 개심할 것이요, 교회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게 할 범행이 아니면 3년을 경과한 후에 개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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