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장 치리회 간의 재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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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888회 작성일 10-07-09 09:41본문
제 144 조 어느 회든지 그 동등한 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제 84조, 제93
조 참조) 한층 높은 상회에 기소할 것이나 이런 경우에 사건 발생후 1년 이내에
피고된 회의 서기와 그 상회 서기에게 통지한다.
제 145 조 어느 회든지 전조와 같이 기소하고자 하면 대리 위원을 선정하여 초심부
터 종심 판결까지 위임할 수 있다.
제 146 조 소원을 접수한 상회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 이유가 상당하면 피고 회의 결
정 전부 혹 1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피고 회에 대하여 처리할 방법을 지시
할 것이요, 원고나 피고 회는 또 그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조 참조) 한층 높은 상회에 기소할 것이나 이런 경우에 사건 발생후 1년 이내에
피고된 회의 서기와 그 상회 서기에게 통지한다.
제 145 조 어느 회든지 전조와 같이 기소하고자 하면 대리 위원을 선정하여 초심부
터 종심 판결까지 위임할 수 있다.
제 146 조 소원을 접수한 상회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 이유가 상당하면 피고 회의 결
정 전부 혹 1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피고 회에 대하여 처리할 방법을 지시
할 것이요, 원고나 피고 회는 또 그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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