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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장 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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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1,038회 작성일 10-06-23 11:06

본문

제 1 조  정치,권징 조례,예배 모범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하
              여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변
              경할 것이요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를 총회 서기에게 보고하고 총회
              는 그 결과를 공포 실행한다.

제 2 조 신조와 요리문답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
          여 노회 중 3분의 2와 모든 투표수 3분의 2의 가표를 받고 그 다음 회가 채용
          하여야 한다.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수를 서면으로 총회 서기에게 보고한다.

 제 3 조  총회는 신조나 요리문답을 개정하는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기 전에 특별히
              위원 15인 이상(목사와 장로)을 택하여 1년간 그 문제를 연구하게 한 후 총
              회 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요 그 위원은 1노회에 속한 회원 2인 이상됨을
              금한다.

 제 4 조  소속 노회 3분의 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
              회는 그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고 그 결정은 위의 제 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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