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각 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페이지 정보
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1,398회 작성일 10-06-28 14:30본문
제 19 조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
제 20 조 치리회가 재판을 회집하면 회장이 먼저 그 이유를 공포하고 정중히 처리하
기를 선언한 후 그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한번 낭독할지니 만일 원피고가 당석
에서 심문함을 원하지 않고 연기를 청원하면 다음 몇 사건만 행한다.
1.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1통을 피고에게 교부할 것(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도 자
세히 기록할 것)
2.원피고와 그 관계자에게 다음 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할 것(10일 이상으로
정함)
3.소환장에는 그 치리회의 명칭을 기록하고 회장 서기가 날인할 것.
4.원고 혹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증인도 출석하게 할 것이요 피고는 자기 증인의 성
명을 원고에게 알게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 21 조 소환장은 그 치리회가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니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
우에는 최후 거주소에 송달하되 개:심(마음을 바르게 고침)하기 전에 의식송달
한 증거가 있어야 합당하다.
제 22 조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치리회는 재차 소환장을 발송
하되 그 소환장에 대하여 천연적 고장이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본 권징 조례
(34, 39, 47조)에 의하여 시:벌하겠다고 밝힐 것이다.
피고가 두 번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면 권석한 대로 판결할 것이니 이런 경우
에는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한다.
처음 소환할 때에는 재판 기일을 10일 이상으로 정할 것이나 재차 소환할 때에는
치리회가 형편에 의하여 기일을 정할 수 있고 증인 소환도 예에 준할 것이다.
제 23 조 피고는 소환장에 정한 기일대로 그 치리회에 출석할 것이요 사고가 있으
면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소원을 제출 할 수 있다.
1)그 치리회가 정규에 의한 집회가 아닌 줄로 인정할 때
2)소송 사건에 대하여 비법 간섭인줄 아는 때
3)고소장이나 죄증 설명서가 양식에 위반되거나 헌법 적용이 부적당한 주로 인정
하는 때
4)기타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2.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 소원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변명을 듣고 그 직권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단할 수 있다.
1)재판을 각하 하는 일
2)공평 정직하기 위하여 그 고소장이나 재판 기록에 위반 된 것을 그 사건에 본
성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정하기를 허락하는 일
3.치리회는 그 고소한 사건이 적법적이요 고소장과 설명서가 재판할 가치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피고에게 향하여 그 소송의 사실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심문할 것
이요 그 공술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부답이라든지 다 회록에 기록하고 재판하
여 처리할 것이다.
제 24 조 본 치리회는 재판하기 위하여 개회 날짜를 정하고 원피고에게 정식 통지
를 발한 후에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증인을 심문하되 원고는 피고의 증인에 피고는 원고의 증인에 대하여 각각 대질
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정당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2.그 후에 원고나 피고는 증거를 반증하기 위하여만 새 중인이나 새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재판 중에 쌍방의 새 증거가 발견되면 치리회가 채납할 수 있으나 채납하기 전에
피고에게 증인의 성명과 증거의 성질을 통지하되 치리회가 상당한 유예 시간을
주기로 공평히 작정한다.
4.증인의 말을 청취한 후에 원고 피고가 진술한다.
5.치리회는 즉시 원고 피고와 변호인과 방청인을 일체 퇴석하게 하여 비밀회를 연
다.
6.본 치리회원만 합의 한다.
7.고소장과 설명서의 각 조에 대하여 일일이 가부 결정한다.
8.본 안건 전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최후 결정은 회록에 기록한다.
제 25 조 본 치리회는 고소장과 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후 결정과 모든 처리 조
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회록에 밝혀 기록하고 상소될 때는 그 상소한다는 예
고와 그 이유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쌍방의 구술과 각 항 서류도 수집하여 서기가 서명 날인하면 완전한 재판 기록이
된다.
제 26 조 최상급회를 제한 외에 다른 치리회에서 심리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원고 피
고가 반항할 수 있고 그 반항하는 것을 회록에 기재할 것이다.
제 27 조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고 구두 혹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1.본 장로회 목사 혹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 변호인 된
자는 그 재판 회합 의석에 참여하지 못한다.
2.치리회가 소송의 원고가 될 때는 기소 위원(제 12조에 말한 위원)과 상회에서 선
정한 방조 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단,누구를 물론하고 변호 보수금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
제 28 조 재판 진행중에 규칙 혹 증거에 대하여 쟁론이 발생하면 회장은 쌍방의 변
명을 들은 후 직권으로 시비를 결정할 것이니 회원 중 누구든지 그 결정에 불복하
는 자는 그 재판회에 항의할 것이요 그 항의에 대하여는 의의 없이 회장이 즉시
가부 취결할 것이다.이런 결정은 원고 혹 피고의 지원에 의하여 회록에 기록한다.
제 29 조 재판할 때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회원은 원고
피고와 그 재판 회원이 동의 승낙하지 아니하면 그 재판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고
최상급 재판회를 제한 외에는 정회 혹 휴식을 불문하고 개회 때마다 호명하고 결
석한 회원의 성명은 회록에 기록한다.
제 30 조 원고와 피고는 등사비를 제공하고 그 안건 기록 등본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소 안건은 판결한 후 기록과 상소 판결문을 원하회에 내려 보낸다.
제 31 조 치리회가 시 벌하거나 해벌하는 때에는 장로회 예배 모범 제 16,17장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함이 옳다.
제 32 조 치리회는 회원 3분의 1의 가결로 비밀 재판회를 열 수 있다.
제 33 조 치리회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듯하면 재판이 기결되기까지 피의
자의 직무를 정지도 하고 성찬에 참여 못하게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건을 속히 판결함이 옳다.
제 20 조 치리회가 재판을 회집하면 회장이 먼저 그 이유를 공포하고 정중히 처리하
기를 선언한 후 그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한번 낭독할지니 만일 원피고가 당석
에서 심문함을 원하지 않고 연기를 청원하면 다음 몇 사건만 행한다.
1.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1통을 피고에게 교부할 것(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도 자
세히 기록할 것)
2.원피고와 그 관계자에게 다음 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할 것(10일 이상으로
정함)
3.소환장에는 그 치리회의 명칭을 기록하고 회장 서기가 날인할 것.
4.원고 혹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증인도 출석하게 할 것이요 피고는 자기 증인의 성
명을 원고에게 알게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 21 조 소환장은 그 치리회가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니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
우에는 최후 거주소에 송달하되 개:심(마음을 바르게 고침)하기 전에 의식송달
한 증거가 있어야 합당하다.
제 22 조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치리회는 재차 소환장을 발송
하되 그 소환장에 대하여 천연적 고장이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본 권징 조례
(34, 39, 47조)에 의하여 시:벌하겠다고 밝힐 것이다.
피고가 두 번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면 권석한 대로 판결할 것이니 이런 경우
에는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한다.
처음 소환할 때에는 재판 기일을 10일 이상으로 정할 것이나 재차 소환할 때에는
치리회가 형편에 의하여 기일을 정할 수 있고 증인 소환도 예에 준할 것이다.
제 23 조 피고는 소환장에 정한 기일대로 그 치리회에 출석할 것이요 사고가 있으
면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소원을 제출 할 수 있다.
1)그 치리회가 정규에 의한 집회가 아닌 줄로 인정할 때
2)소송 사건에 대하여 비법 간섭인줄 아는 때
3)고소장이나 죄증 설명서가 양식에 위반되거나 헌법 적용이 부적당한 주로 인정
하는 때
4)기타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2.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 소원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변명을 듣고 그 직권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단할 수 있다.
1)재판을 각하 하는 일
2)공평 정직하기 위하여 그 고소장이나 재판 기록에 위반 된 것을 그 사건에 본
성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정하기를 허락하는 일
3.치리회는 그 고소한 사건이 적법적이요 고소장과 설명서가 재판할 가치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피고에게 향하여 그 소송의 사실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심문할 것
이요 그 공술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부답이라든지 다 회록에 기록하고 재판하
여 처리할 것이다.
제 24 조 본 치리회는 재판하기 위하여 개회 날짜를 정하고 원피고에게 정식 통지
를 발한 후에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증인을 심문하되 원고는 피고의 증인에 피고는 원고의 증인에 대하여 각각 대질
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정당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2.그 후에 원고나 피고는 증거를 반증하기 위하여만 새 중인이나 새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재판 중에 쌍방의 새 증거가 발견되면 치리회가 채납할 수 있으나 채납하기 전에
피고에게 증인의 성명과 증거의 성질을 통지하되 치리회가 상당한 유예 시간을
주기로 공평히 작정한다.
4.증인의 말을 청취한 후에 원고 피고가 진술한다.
5.치리회는 즉시 원고 피고와 변호인과 방청인을 일체 퇴석하게 하여 비밀회를 연
다.
6.본 치리회원만 합의 한다.
7.고소장과 설명서의 각 조에 대하여 일일이 가부 결정한다.
8.본 안건 전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최후 결정은 회록에 기록한다.
제 25 조 본 치리회는 고소장과 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후 결정과 모든 처리 조
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회록에 밝혀 기록하고 상소될 때는 그 상소한다는 예
고와 그 이유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쌍방의 구술과 각 항 서류도 수집하여 서기가 서명 날인하면 완전한 재판 기록이
된다.
제 26 조 최상급회를 제한 외에 다른 치리회에서 심리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원고 피
고가 반항할 수 있고 그 반항하는 것을 회록에 기재할 것이다.
제 27 조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고 구두 혹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1.본 장로회 목사 혹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 변호인 된
자는 그 재판 회합 의석에 참여하지 못한다.
2.치리회가 소송의 원고가 될 때는 기소 위원(제 12조에 말한 위원)과 상회에서 선
정한 방조 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단,누구를 물론하고 변호 보수금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
제 28 조 재판 진행중에 규칙 혹 증거에 대하여 쟁론이 발생하면 회장은 쌍방의 변
명을 들은 후 직권으로 시비를 결정할 것이니 회원 중 누구든지 그 결정에 불복하
는 자는 그 재판회에 항의할 것이요 그 항의에 대하여는 의의 없이 회장이 즉시
가부 취결할 것이다.이런 결정은 원고 혹 피고의 지원에 의하여 회록에 기록한다.
제 29 조 재판할 때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회원은 원고
피고와 그 재판 회원이 동의 승낙하지 아니하면 그 재판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고
최상급 재판회를 제한 외에는 정회 혹 휴식을 불문하고 개회 때마다 호명하고 결
석한 회원의 성명은 회록에 기록한다.
제 30 조 원고와 피고는 등사비를 제공하고 그 안건 기록 등본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소 안건은 판결한 후 기록과 상소 판결문을 원하회에 내려 보낸다.
제 31 조 치리회가 시 벌하거나 해벌하는 때에는 장로회 예배 모범 제 16,17장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함이 옳다.
제 32 조 치리회는 회원 3분의 1의 가결로 비밀 재판회를 열 수 있다.
제 33 조 치리회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듯하면 재판이 기결되기까지 피의
자의 직무를 정지도 하고 성찬에 참여 못하게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건을 속히 판결함이 옳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