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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 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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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1,142회 작성일 10-06-29 09:13

본문

제 34 조  당회는 피고가 재차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리 변호인도 파
      송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할지라도 심문에 대하여 응답하기를 불응할 때
      는 그 패려함을 회개하고 당회에 복종하게 될 때까지 시:벌할 것이다.

 
제 35 조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선을 권하고 악을 경계함), 견:책(책망을 당
      함), 정직, 면직, 수찬 정지,제명, 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만 한다.

      단,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여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
      회가 의정할 것이다.

 
제 36 조  그 죄에 대하여 작정한 것을 교회에 공포 아니하기도 하며 굥포할지라도
      그 교회에나 혹 관계되는 교회에서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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