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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장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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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1,360회 작성일 10-07-30 15:08

본문

1.교회의 책벌은 그 범과의 성질에 의하여 합당하게 베풀지니 개인 자신에 관한 죄
    같으면 혹 재판석에서 비밀히 책벌하든지 혹 본 치리회 회원 2,3인을 파송하여 대
    표로 시:벌한다.
    뚜렷이 범한 죄 같으면 본 치리회 공개석에서 책벌하거나, 혹 교회 앞에서 공포한
    다.
    드러난 죄라도 이상한 형편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 성질이 과히 중하지 아니
    한 때는 비밀히 권계하든지 혹 유기(有期) 책벌을 한다.
  그러나 만일 무기(無期) 책벌이면 흔히 교회에 공포할 것이요 출교 및 면직은 교회
    앞에서 직접 본인에게 언도하거나 혹 본 치리회의 의결대로 교회에 공포만 한다.

2.교회 회원이나 직원이 당연히 벌을 받을 만한 범과가 있으면 본 치리회는 자비한 마
  음으로 그 일을 판단하고 온유 겸손한 뜻으로 그 사람을 경계하도록 하되 또 자성
  (自省)하여 자기도 유혹됨이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3.권계는 고범(故犯)이 아니요, 또 비밀에 속한 경우에 본 치리회가 1,2회원을 파송하
  여 비밀히 권계할 수 있으나 만약 그 과실이 발각될 때는 회장이 심판석에서 권계하
  고 또 공개회에 공포하는 것이 상례( 常例)이다.

4.유기 책벌은 다른 사람에게 감계(監戒)되는 벌인즉 본 치리회 공개 때에 본인에게
  언도하든지 교회에 공포한다.

5.무기 책벌은 심히 신중한 태도로 하되 그 범과자로 하여금 살아 계신 하나님 교회
  의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으므로 자기의 위태한 정형에 있음을 깨닫게
  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회개함을 얻도록 한다.
  치리회에서 판결한 후에는 회장이 다음과 같이 범죄자에게 언도한다.
    [지금==씨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보통 교인) ==죄(죄명)를 범한 분명한 증거
  가 있으므로 노회 (혹 당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과 그의 명의로 형
  제가 완전히 회개하여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교회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
  게 직분 시무 정지된 것을 언도한다]할 것이다.
  필요한 줄로 생각하는 때는 합당한 권고나 권계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권징
  한 것으로 복이 되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폐회한다.

6.출교하기로 결의한 후에는 당회 회장이 교회 앞에서 그 범죄한 형제를 심사한 전말
  을 공식으로 선언하고 교회 안에 둘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한 후 마태복음 18:15~
  18,고전5:1~5 교훈에 의거하여 부정한 교인을 출교할 만한 권이 있는 것을 보이
  고 이 벌의 성질과 유익과 결과를 설명하고 교우로 하여금 이 중대한 벌 아래 있는
  자로 어떻게 교제할 것을 경계하여 가르치고 다음과 같이 사실을 선언한다.
  [지금 이 교회의 회원++씨는 ++죄(죄명)를 범한 증거가 충분하여 여러 번 권고하
  고 기도하였으나 고집하여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고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
  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직권으로 본 당회는 그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며 성도 중에 교제가 단절됨을 선언하노라]한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교당한 자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며 또
  한 모든 진실히 믿는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이 되기를 구한다.
  [본 노회의 목사(혹 본 교회의 장로,집사)++씨는 ++죄의 충분한 증거가 드러났기
  로 ++노회(혹 당회)는 심사한 결과 ++씨는 그리스도 교회의 목사(혹 장로,집사)직
  을 행하는 것이 만만부당(萬萬不當)한 줄 확인함으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과 그 직권으로 ++씨의 목사(장로,집사)직을 파면하고 또 그 직분 행함을 금한다]
  만일 그 선언이 책벌 혹 출교까지 포함된 때는 회장은 계속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또한 같은 직권으로 ==씨는 진실로 회개의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교회의 성찬 참여 거절(출교할 때에는 성찬 참여 거절,성도 교제 단절)을 공포하노
    라]할 것이요 면직 선언도 전조 출교 선언과 같이 엄중히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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