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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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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1,141회 작성일 10-05-28 08:57

본문

예수교 장로회 정치의 일정한 원리 8개조가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질을 알 것이다.

 

제 1 조 양심의 자유.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
  경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
  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 2 조 교회 자유.

  1,전조에 설명한 바 개인 자유의 일례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
      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
      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2,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
      을 안전 보장하며 동일시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제 3 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
  을 설치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 진리
  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
  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할
  것이나 출교할 것이라,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대로 행한다.

 
제 4 조 진리와 행위의관계.

  진리는 성회의 기초라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이 있
  으니 주 말씀하시되[괴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심과 같으니 진리와 허위가 동일하
  며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관계 없다 하는 이 말보다 더 패:리(이치에 어긋남)
  더 해로운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는 연락(관계를 가짐)하고 진리와 본분은 서로 결탁되어 나누지 못할 것
  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다.

 
제 5 조 직원의 자격.

  제 4조의 원리에 의지하여 교회가 당염히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하는 자로 선택하도록 규칙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성격과 주의가 다 같이 선한 자라도 진리와 교구에 대한 의견이 불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교우와 교회가 서로 용납하여야 한다.

 
제 6 조 직원 선거권.

  교회 직원의 성격과 자격과 권한과 선거와 위임하는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제 7 조 치리권.

  치리권은 치리회로나 그 택해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
  로 준:봉(관례나 명령 따위를 따라서 받듦) 전달하는 것뿐이다.
  대개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즉, 어느 교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기
  인한다.

 
제 8 조 권징.

  교회가 이상 각 조의 원리를 힘써 지키면 교회의 영광과 복을 증진할 것이니 교회
  의 권징은 도덕상과 신령상의 것이요,국법상의 시 벌이 아닌즉, 그 효력은 정치의
  공정과 모든 사람의 공인과 만국 교회의 머리 되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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