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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치리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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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1,440회 작성일 10-06-02 10:01

본문

제 1 조 장로직의 기원.

  율법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과 같이 복음 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 장로이다.

 
제 2 조 장로의 권한.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
  항 사무를 처리한다(딤전5:17, 롬12:7~8).

 
제 3 조 장로의 자격.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
  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1~7에 해당한 자로 한다.

 
제 4 조 장로의 직무.

  1.교회의 싱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치리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형력하여 행정과 권징
      을 관리하며, 지교회 혹은 전국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2.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주께 부탁 받은 양무리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
      나 개인으로 선히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
      다.

  3.교인을 심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우를 심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를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
      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
      하다.

  4.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
      다.

  5.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병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 받아야 할 자가 있을 때에
      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제 5 조 원로 장로.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사임할 때에 그 교회가 그
  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로 원로 장로로 추대 할 수 있다.

  단,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

 
제 6 조 은퇴 장로.

  연로하여 퇴임한 장로이다.

 
제 7 조 협동 장로.

  무임 장로 중에서 당회 의결로 협동 장로로 선임하고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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