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장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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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1,305회 작성일 10-06-13 11:20본문
제 1 조 양성의 요의.
목사의 중임을 연약하고 부적당한 사람에게 위임함으로 성역이 사람의 멸시됨을 면
하기 위하며, 또한 교회를 교도 치리할 자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 성경에 명한 대로
목사 지원자를 먼저 시험하는 것이 가하다(딤전3:6, 딤후2:2). 이러므로 총회가 신
학 졸업생을 고시하고, 노회가 강도사로 인허한 후, 그 강도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
으면 총회 고시 합격 후 1개 년 이상 노회 지도 아래서 본직의 경험을 수양한 후에
야 고시에 응할 수 있다.
제 2 조 관 활.
목사 후보생 지원자는 소속 본 노회에 청원하여 그 노회 관하에서 양성을 받는다.
1.혹 편의를 인하여 멀리 있는 다른 노회 아래서 양성을 받고자 하면 본 노회 혹 본
노회 관할 아래 있는 무흠 목사 2인의 천서를 얻어 그 노회에 제출한다.
2.천서는 그 사람의 무흠 교인 된 것과 모범적 신앙과 기타 목사됨에 합당한 자격
유무를 증명한다.
3.누구든지 총회가 인정하는 어느 신학교에 입학코자 할 때에는 마땅히 본 노회에
청원을 제출하여 노회 관할 아래 속한 목사 후보생이 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노
회 지도 아래서 수양 받지 아니한 자는 신학 졸업 후 노회 관할 아래 후보생으로 1
년간 총회신학교에서 신학과 교회 헌법을 수업한 후에 강도사 고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 3 조 강도사 고시 및 인허.
강도사 인허를 청원하는 자는 반드시 총회가 그 덕행이 단정함과 지교회의 무흠 회
원됨을 증명하는 당회 증명과 노회 추천서 및 지원서와 이력서를 시문하며 성역을
구하는 이유를 묻되 그 고시는 신중히 하고 인허는 노회가 한다.
제 4 조 고시.
고시는 구두와 필기 2종이 있으니 그 과목은 아래와 같다.
조직신학, 교회 헌법, 노문, 주해, 강도.
고시부장은 강도사 지원자의 실지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시 5개원 전에 아래
와 같은 고시 문제를 준다.
논문, 주해, 강도.
제 5 조 인허 서약.
노회는 강도사 인허할 자에게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1.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법칙으로
믿느뇨?
2.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
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자기의 사용할 것으로 승낙
하느뇨?
3.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도모하기로 맹세하느뇨?
4.주 안에서 본노회 치리를 복종하고 다른 노회에 이거할 때는 그 노회의 치리를 복
종하기로 맹세하느뇨?
제 6 조 인허식.
그 지원자가 전자와 같이 서약한 후에 회장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아래와 같이 선
언한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권세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님의 지도하시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대에게 강도사 인허를 주고, 이
일을 선히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제 7 조 인허 후 이전.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에 본 노회 허락을 얻어 다른 노회 지방에 이거하게 되면 강
도사 이명 증서를 받아 그 노회에 드린다.
제 8 조 인허 취소.
강도사가 4년간 강도하는 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회가 결의에 의하여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목사의 중임을 연약하고 부적당한 사람에게 위임함으로 성역이 사람의 멸시됨을 면
하기 위하며, 또한 교회를 교도 치리할 자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 성경에 명한 대로
목사 지원자를 먼저 시험하는 것이 가하다(딤전3:6, 딤후2:2). 이러므로 총회가 신
학 졸업생을 고시하고, 노회가 강도사로 인허한 후, 그 강도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
으면 총회 고시 합격 후 1개 년 이상 노회 지도 아래서 본직의 경험을 수양한 후에
야 고시에 응할 수 있다.
제 2 조 관 활.
목사 후보생 지원자는 소속 본 노회에 청원하여 그 노회 관하에서 양성을 받는다.
1.혹 편의를 인하여 멀리 있는 다른 노회 아래서 양성을 받고자 하면 본 노회 혹 본
노회 관할 아래 있는 무흠 목사 2인의 천서를 얻어 그 노회에 제출한다.
2.천서는 그 사람의 무흠 교인 된 것과 모범적 신앙과 기타 목사됨에 합당한 자격
유무를 증명한다.
3.누구든지 총회가 인정하는 어느 신학교에 입학코자 할 때에는 마땅히 본 노회에
청원을 제출하여 노회 관할 아래 속한 목사 후보생이 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노
회 지도 아래서 수양 받지 아니한 자는 신학 졸업 후 노회 관할 아래 후보생으로 1
년간 총회신학교에서 신학과 교회 헌법을 수업한 후에 강도사 고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 3 조 강도사 고시 및 인허.
강도사 인허를 청원하는 자는 반드시 총회가 그 덕행이 단정함과 지교회의 무흠 회
원됨을 증명하는 당회 증명과 노회 추천서 및 지원서와 이력서를 시문하며 성역을
구하는 이유를 묻되 그 고시는 신중히 하고 인허는 노회가 한다.
제 4 조 고시.
고시는 구두와 필기 2종이 있으니 그 과목은 아래와 같다.
조직신학, 교회 헌법, 노문, 주해, 강도.
고시부장은 강도사 지원자의 실지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시 5개원 전에 아래
와 같은 고시 문제를 준다.
논문, 주해, 강도.
제 5 조 인허 서약.
노회는 강도사 인허할 자에게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1.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법칙으로
믿느뇨?
2.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
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자기의 사용할 것으로 승낙
하느뇨?
3.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도모하기로 맹세하느뇨?
4.주 안에서 본노회 치리를 복종하고 다른 노회에 이거할 때는 그 노회의 치리를 복
종하기로 맹세하느뇨?
제 6 조 인허식.
그 지원자가 전자와 같이 서약한 후에 회장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아래와 같이 선
언한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권세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님의 지도하시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대에게 강도사 인허를 주고, 이
일을 선히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제 7 조 인허 후 이전.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에 본 노회 허락을 얻어 다른 노회 지방에 이거하게 되면 강
도사 이명 증서를 받아 그 노회에 드린다.
제 8 조 인허 취소.
강도사가 4년간 강도하는 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회가 결의에 의하여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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