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 장 총회 총대
페이지 정보
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977회 작성일 10-06-22 14:20본문
제 1 조 총회 총대 자격
1.총회 총대는 총회 전 정기 노회에서 선택할 것인데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
여 택하지 못한다.
2.새로 조직한 노회 총대는 개회후 임원 선거 전에 그 노회 설립 보고를 먼저 받고
총대로 허락한다.
3.총대될 장로 자격은 그 회에 속한 장로 회원으로 한다.
제 2 조 총대 교체
총회 원총대가 출석하였다가 자기 임의로 부총대와 교체하지 못할 것이나 부득이
한 때에는 총회의 허락으로 부총대와 교체할 수 있다.
제 3 조 언권 회원
1.본 총회의 파송으로 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2.파견 증서만 가지고 와서 본 총회 산하에서 선교에 종사하는 외국 선교사
3.본 총회의 증경 총회장
제 4 조 총대 여비
총대 여비는 그 노회에서 지급한다.
1.총회 총대는 총회 전 정기 노회에서 선택할 것인데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
여 택하지 못한다.
2.새로 조직한 노회 총대는 개회후 임원 선거 전에 그 노회 설립 보고를 먼저 받고
총대로 허락한다.
3.총대될 장로 자격은 그 회에 속한 장로 회원으로 한다.
제 2 조 총대 교체
총회 원총대가 출석하였다가 자기 임의로 부총대와 교체하지 못할 것이나 부득이
한 때에는 총회의 허락으로 부총대와 교체할 수 있다.
제 3 조 언권 회원
1.본 총회의 파송으로 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2.파견 증서만 가지고 와서 본 총회 산하에서 선교에 종사하는 외국 선교사
3.본 총회의 증경 총회장
제 4 조 총대 여비
총대 여비는 그 노회에서 지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