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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즉결 처단의 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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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1,207회 작성일 10-07-01 13:23

본문

제 48 조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는 치리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1.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이
      있다.

  2.이런 경우에는 범죄 사실과 결정한 이유를 회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이요 다른 안
      건과 같이 상소할 수 있다.

제 49 조  재판할 만한 다른 범죄가 없는 입교인이 당회에 자청하기를, 자기는 성찬
  에 참여할 자격이 없노라 자인할 때는 당회가 이 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그 청원
  이 도리에 대한 오인이 아닌줄로 확인하면 그 청원을 임시로 허락하고 그 사실을
  당회록에 상세히 기록함이 옳다.

제 50 조  어떠한 입교인이든지 다른 지방에 옮겨 가면 본 교회 목사나 당회 서기는
  그 거주를 그 지방 교회 목사 혹은 당회 서기에게 통지할 것이다.

  1.다른 교회에 옮겨 간 교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2년이 경과하도록 이명서를 청구
      하지 아니하면 본 당회는 재삼 탐구하여 그 회보를 접하기까지 그 성명을 별명부
      에 옮겨 기록 년월일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2.어떠한 교인을 불문하고 다른 곳으로 옮긴 지 3년간 실종되 경우에도 당회는 전
      항을 준용하되 그 사유를 회록에 제출하는 통계표에는 이를 완전한 교인으로 셈
      하지 말 것이다.

  3.책벌인 명부에는 시:벌한 자를 기입하고 별명부에는 전 1, 2항에 해당한 자를 기
      입하고 노회에 제출하는 통계표에는 이를 완전한 교인으로 셈하지 말 것이다.

  4.당회는 매년 노회에 통계표를 제출하기 전에 일반 교인의 명부에 일일이 검사하
      여 권징 조례에 의하여 정리하되 거주가 분명한 자에게는 먼저 통지함이 옳고 또
      시:벌된 자에게는 해벌되도록 힘쓸 것이다.

제 51 조  본 지방에 거주하는 본 입교인이 뚜렷한 범과가 없이 교회 각 항 의식을 행
  하는 회석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을 출석하도록 권면할 것이요 1년
  이 경과하도록 일향 듣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에게 먼저 통지한 후 책벌할 것이
  다.
  그 후 교인에게 대하여 아무 비난이 없고 다시 교회의 종교 의식에 출석하면 해벌한
  다.

제 52 조  무흠한 목사가 정치 제 17장 제 1조 3조에 의하여 노회에 청원을 제출하
  면 그 목적과 이유를 상세히 알아 결정하되 제 3조의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만
  1년간 유예를 지난 후 노회 관할에 그 목사가 단마음으로 유익하게 시무하지 못할
  줄로 인정하면 사직을 허락할 것이요,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제거하고 입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소원하는 지교회로 보낼 것이다.

 제 53 조  어떠한 입교인이든지 본 교회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이는
  무례한 일이니 본 당회는 제명하고 그 사건을 본 당회록에 기재할 뿐이요 그 교인
  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 사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다.

제 54 조  뚜렷한 범과 없는 목사가 본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
  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삭제만 하고 기 사유를 회록에 기재하되 그 사람에 대하여 착수한 송
  사 사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
  직이나 면직 혹 출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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