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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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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1,216회 작성일 10-07-08 13:23

본문

1.노회 재판국

제 117 조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으니
      노회 재판국의 국원수는 7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
      노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
      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

제 118 조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할 것이요, 위탁을 받은 안건
      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 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
      용하되 처리 후에 보고한다.

제 119 조  재판국원의 성수는 국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하되 반수 이상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

제 120 조  재판국원의 회집 날짜와 처소는 본 노회가 결정하거나 노회의 결정이 없
      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

제 121 조  재판국이 본노회 개회 시무 중에서 위탁 받은 안건을 판결하엿으면 그 판
      결을 즉시 보고할 것이요 보고한 후에는 본노회의 판결을 인정한다.

  1.노회가 재판국의 보고를 전부 채용 혹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때는 그 안건 전부
      를 재판 규칙대로 직접 심리 처결할 수 있다.

  2.본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때로부터
      본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제 122 조  재판국 서기는 재판 사건의 진행 전말과 판결에 대하여 상세한 기록을 조
      제하고 회장과 서기는 그 기록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등본 날인하여 원
      피고와 본노회 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

제 123 조  재판국은 그 판결을 본노회 서기에게 위탁 보고하든지 친히 보고할 것이
      요 본노회 서기는 그 기록과 본회 회록을 함께 상회에 올려 보내어 검사를 받는
      다.

    2.대회 재판국

제 124 조  대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목사 5인 장로 4인을 국원으로 하되 상비 국
      원제로 3조에 나누어 매년 3인씩 개선한다.

  1.대회 중에 재판국의 결원이 있으면 대회가 보결하고 대회 폐회 후에 결원되었으
      면 대회장이 자벽하여 대회 개회 때까지 시무하게 한다.

  2.대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
      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제 125 조  재판국은 국장과 서기를 본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받은 사
      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의 헌법과 대회에서 적용하는 규칙
      을 사용하되 대회에 보고한다.

제 126 조  대회 재판국의 성수는 4분의 3 출석으로 하되 그 중 목사가 반수 이상이
      라야 한다.

제 127 조  대회 재판국의 집회 날짜와 처소는 대회가 정하거나 대회의 결정이 없으
      면 재판국이 정한다.

제 128 조  대회 재판국의 판결은 대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
      다.

제 129 조  재판국 서기는 재판 사건의 진행과 심리 판결한 것을 상세히 조서에 기재
      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대
      회 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

제 130 조  재판국은 그 판결 사건을 대회 서기에게 보고할 것이요 대회 서기는 접수
      한 등본을 본 회록과 같이 보관한다.

제 131 조  대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
      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대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대
      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제 132 조  재판국 비용은 대회가 부담한다.

 제 133 조  대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
      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

  3.총회 재판국

제 134 조  총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되 한
      노회에 속한 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원은 상비 위원제로 3조에 나누어 매년 5인씩 개선하여 개회 때부터 시무할 것
      이요 임기 완료한 국원은 향후 1년간 재선 되지 못할 것이며 총회의 다른 상비원
      으로 재직한 자도 재판 국원이 되지 못한다.

  1.총회 개회 중에 재판국의 결원이 있으면 총회가 보결하고 총회 폐회 후에 결원이
      되었으면 총회 회장이 자벽하여 총회 개  회 때가지 시무하게 한다.

  2.총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
      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제 135 조  재판국은 회장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의 헌법과 총회에서 적용하는 규칙
      을 사용하되 총회에 보고한다.

제 136 조  총회 재판국원의 성수는 11인으로 정하되 그 중 6인이 목사됨을 요한다.

제 137 조  재판국의 회집 날짜와 처소는 총회가 의정하거나 재판국이 의정한다.

제138  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
      다.

제 139 조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 사건의 진행과 예심 판결을 상세히 조서에 기재
      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총
      회 원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

제 140 조  재팡ㄴ국은 판결 사건을 총회 서기에게 위탁하게 하든지 친히 보고할 것
      이요 총회 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회 회록과 같이 보관한다.

제 141 조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
      을 설치하고 그 사거능ㄹ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업승면 총
      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제 142 조  재판국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

제 143 조  총회가 피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 재
      판국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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