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장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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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1,053회 작성일 10-06-10 10:04본문
제 1 조 총회의 정의.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
교장로회 총회라 한다.
제 2 조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을 파송하되 노회
가 투표 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순으로 부총대 몇
사람을 정해 둔다.
단, 7당회 못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더 파송할 수 있
다.
3 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건 회원으로 참석한다.
총회 총대는 1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모산다.
제 3 조 총회의 성수.
총회가 예정한 날짜에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
할 성수가 되어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
제 4 조 총회의 직무.
총회는 소속 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관계를 총찰하며, 하회에서 합법
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 처
리하고, 각 하회록을 검열하여 찬부를 표하고 산하 각 교회 간에 서로 연락하며 신
뢰하게 한다.
제 5 조 총회의 권한
1.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 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교리와 권징에 관한 쟁론을 판단하고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한 행
위를 경책하며 권계하며 변증한다.
2.총회는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립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작정하
며 강도사 지원자를 고시하며 전국 교회를 통솔하며, 본 총회와 다른 교파 교회
간에 정한 규례에 으하여 교통한다.
3.교회를 분쟁하게 하는 쟁단(싸움의 실마리)을 진압하며 전교회를 위하여 품행을
단정하게 하고, 인애와 성실과 성결한 덕을 권장하기 위하여 의안을 제출하여 실
행하도록 계도한다.
4.어느 교회에서든지 교회 재산에 있어 쟁론이 있어 노회가 결정한 후 총회에 상고
하면 이것을 접수하여 판결한다.
5.내외지 전도 사업이나 기타 중대 사건을 주관할 위원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신학교
와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6.총회의 재산은 총회의 소유로 한다.
제 6 조 총회의 회집.
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때는 부회
장 혹 전 회장이 개회하고 신 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할 것이요, 각 총대는 서기
가 천서(하늘이 내리는 상서로운 징조)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 7 조 개회 폐회 의식.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
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 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
도로 산회한다.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
교장로회 총회라 한다.
제 2 조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을 파송하되 노회
가 투표 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순으로 부총대 몇
사람을 정해 둔다.
단, 7당회 못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더 파송할 수 있
다.
3 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건 회원으로 참석한다.
총회 총대는 1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모산다.
제 3 조 총회의 성수.
총회가 예정한 날짜에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
할 성수가 되어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
제 4 조 총회의 직무.
총회는 소속 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관계를 총찰하며, 하회에서 합법
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 처
리하고, 각 하회록을 검열하여 찬부를 표하고 산하 각 교회 간에 서로 연락하며 신
뢰하게 한다.
제 5 조 총회의 권한
1.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 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교리와 권징에 관한 쟁론을 판단하고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한 행
위를 경책하며 권계하며 변증한다.
2.총회는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립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작정하
며 강도사 지원자를 고시하며 전국 교회를 통솔하며, 본 총회와 다른 교파 교회
간에 정한 규례에 으하여 교통한다.
3.교회를 분쟁하게 하는 쟁단(싸움의 실마리)을 진압하며 전교회를 위하여 품행을
단정하게 하고, 인애와 성실과 성결한 덕을 권장하기 위하여 의안을 제출하여 실
행하도록 계도한다.
4.어느 교회에서든지 교회 재산에 있어 쟁론이 있어 노회가 결정한 후 총회에 상고
하면 이것을 접수하여 판결한다.
5.내외지 전도 사업이나 기타 중대 사건을 주관할 위원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신학교
와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6.총회의 재산은 총회의 소유로 한다.
제 6 조 총회의 회집.
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때는 부회
장 혹 전 회장이 개회하고 신 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할 것이요, 각 총대는 서기
가 천서(하늘이 내리는 상서로운 징조)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 7 조 개회 폐회 의식.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
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 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
도로 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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