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 장 교회 소속 각 회의 권리 및 책임
페이지 정보
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904회 작성일 10-06-19 10:59본문
제 1 조 속회 조직
지교회나 혹 여러 지교회가 전도 사업과 자선사업이나 도리를 가르치는 것과 은혜 중에서 자라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 2 조 속회 관리
어느 지교회든지 위에 기록한 대로 여러 회가 있으면 그 교회 당회의 치리와 관할과 지도를 받을 것이요 노회나 대회나 온 총회 지경 안에 보급하게 되면 그 치리회 관할 아래 있다.
당회원이나 다른 직원으로 각 기관에 고문을 정하여 연락 지도할 수 있다.
제 3 조 속회 권한
이런 각 회가 그명칭과 규칙을 제정하는 것과 임원 택하는 것과 재정 출납하는 것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그 치리회의 검사와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지교회나 혹 여러 지교회가 전도 사업과 자선사업이나 도리를 가르치는 것과 은혜 중에서 자라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 2 조 속회 관리
어느 지교회든지 위에 기록한 대로 여러 회가 있으면 그 교회 당회의 치리와 관할과 지도를 받을 것이요 노회나 대회나 온 총회 지경 안에 보급하게 되면 그 치리회 관할 아래 있다.
당회원이나 다른 직원으로 각 기관에 고문을 정하여 연락 지도할 수 있다.
제 3 조 속회 권한
이런 각 회가 그명칭과 규칙을 제정하는 것과 임원 택하는 것과 재정 출납하는 것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그 치리회의 검사와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