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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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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1,139회 작성일 10-06-30 10:50

본문

제 37 조  복음의 영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됨이 많으므로 노회는 마땅히
      조심하여 소속 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자세히 살피지니 그 목사됨
      을 인하여 편호(지난날,호적에서 누락 된 백성을 호적에 편입시키던 일)하여 불공
      정한 판결을 하지 말며 혹 그 죄를 경하게 벌하지 말 것이나 또한 목사에 대하여
      사소한 곡절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도 말 것이다.

 
제 38 조  목사가 본 주소에서 떠나 먼 곳에 있어 피소된 때 그 본 노회가 실정을 알
      도리가 없고 그 소송 발생한 지방을 관할하는 노회가 유죄한 줄로 생각하면 그 사
      건의 성질이 어떠한 것을 당연히 그 본 목사의 노회에 통지할 것이요 본 노회는
      그 통지를 접한 후에 그 사건이 종교상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면 즉시 재판하는 것
      이 옳다.

 
제 39 조  목사가 재차 소환함을 받고 자기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그 거역함을 인하여 정직함이 옳고 삼차 소환에도 출석하지 아
      니하거나 대리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수찬 정지에 처할 것이다.

 
제 40 조  어느 치리회를 물론하고 소송 중에 있을 동안에는 그 치리회의 결의에 의
      하여 일반 의사에 언권과 투표권을 정지할 수 있다.

 
제 41 조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
      에 수찬 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
      요 정직을 당한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

      단, 해벌할 때는 제 35조의 단항을 적용한다.

 
제 42 조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리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그 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이 있는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하고 도에 별로 해되
      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후에 처단함이 옳다).

 
제 43 조  노회가 심사한 결과 그 안건이 사소한 사건이요 교인들도 그의 반성을 족
      한 줄로 알고 목사 시무에도 구애됨이 없으면 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만
      처리하고 그 소송 사건을 취하하게 할 것이다.

 
제 44 조  악행을 인하여 목사직 해직을 당한 자가 깊이 회개할지라도 오랫동안 특별
      히 모범될 만한 겸손과 덕을 세우는 행위가 뚜렷하여 그 소재지 치리회의 관찰
      에, 교역에 종사함이 도에 방해가 되지 아니할 줄로 확인할 때는 목사로 임직하
      되 당초 면직한 치리회가 직접 행사하든지 그 회의 결의대로 위탁 받은 치리회가
      행사할 것이다.

 
제 45 조  지교회에 담임 목사된 자가 면직을 당하고 출교는 되지 아니하였으면 노회
      는 그 해직됨은 선언할 것이요 이런 경우에는 그에게 평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원
      하는 지교회로 보내되 이명서에는 그 정형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담임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

 
제 46 조  노회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결함이 옳다.

 
제 47 조  장로 및 집사에 대하여 재판할 사건이 있으면 본 장 각 조에 해당한 대로
      적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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