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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신도게요. 제 30 장.교회의 책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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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479회 작성일 14-09-01 07:46

본문

1.주 예수께서는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교회에 국가적 위정자(國家的 爲政者)와는 찬이(判異)한 교회 직원의 손에 있는 정치를 정하셨다.1)

1)사9:6~7, 요8:36, 고전12:28, 딤전5:17.

 
2.이들 교직자들에게 그 나라의 열쇠가 맡겨져 있으니, 그 효력으로 이들은 말쓰뫄 책벌로 죄를 보류 혹 용서하며, 또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그 나라의 문을 닫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그 경우의 필요에 응하여, 복음의 사역에 의해, 또는 책벌 해제에 의해, 천국의 문을 여는 권세를 갖고 있다.2)

2)마16:19, 18:17~18, 요30:21~23, 고후2:6~8.

 
3.교회의 책벌은 범죄하는 형제들을 바로잡고, 얻으며 다른 사람들을 막아 같은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며, 온 덩어리에 퍼지는 누룩을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영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며, 또 만일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의 인호(印號)가 극악하고 완고한 범죄자에 의해 더러워지는 것을 방임하여 두면 정당히 교회에 내릴 터인 하나님의 진노를 박기 위하여  필요하다.3)

3)삼하12:14, 고전 5 장, 11:27~34, 딤전1:20. 5:20, 유1:23.

 
4.이 목적을 좀더 잘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의 직원들을 범죄의 성질과 범죄자의 과실(過失)에 응하여 권계(勸戒), 주의 만찬 성례 참여의 일시적 정지(一時的 停止), 또는 교회로부터 제명, 출교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4)

4)마18:17, 고전5:4~5,13, 살후3:6, 14, 딛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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