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신도게요.제 23 장.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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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519회 작성일 14-08-25 07:49본문
1.온 세계의 지존(至尊)의 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자기 밑에, 백성들 위에 임명하셨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검의 권력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서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행악자(行惡者)들을 벌하도록 하셨다.1)
1)롬13:1, 3~4, 벧전2:13~14.
2.그리스도인이 위정자의 직분에 소명을 받으면 그것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2) 그 직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들은 마땅히 각 국가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특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하므로,3) 이 목적을 위해 지금 신약 아래 있어서도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4)
2)잠8:15~16. 3)시82:3~4, 벧전2:13.
4)마8:9, 눅3:14, 행10:1~2, 롬13:1~3.
3.국가적 위정자들이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나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세를 자기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되며, 조금이라도 신앙의 사건들에 간섭해서는 안된다.5) 그러나 양육하는 부친 모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한 교파를 다른 파들 이상에 우대하지 않고 모든 교직자들이 폭력이나 위험의 염려 없이 귿르의 신성한 기능들의 매부분을 이행하는 충분한, 해방된, 의심의 여지 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공동한 주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적 위정자들의 의무다.6)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정규의 정치와 권징을 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의 어느 교파의 자원적 회원들 중에서라도 그들 자신들의 고백과 신념에 따르는 그것들의 정당한 행사(行使)를 어느 국가의 아무 법률이라도 건섭하거나, 시키거나 방해할 것이 아니라,7)아무 사람도 종교 혹 불신앙(不信仰)의 구실로 어떤 모욕, 폭력,학대, 상해를 무엇이든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유효한 방식으로, 그드르이 모든 백성의 인물과 명성을 보호하는 것, 또는 모든 종교적, 교회적 집회들이 방해나 교란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적 위정자들의 의무이다.,8)
5)대하26:18, 마16:19, 요18:36, 고전4:1, 엡4:11~12. 6)사49:23,
7)시105:15, 행18:14~16. 8)삼하23:3, 롬13:4.
4.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9) 그들의 인물들을 존경하고,10) 세(稅)와 기타 줄 것을 주고,11) 양심(良心)을 위하여 그들의 합법적 명령에 순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은 백성의 의무이다.12)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로 말미암아 위정자의 공정하며, 합법적인 권위가 공허하게 되지도 아니하며, 그것에 마땅히 순종할 의무로부터 백성을 해방하지도 아니한다.13) 이 의무에 있어서는 교직자들도 제외되지 아니한다.14) 더구나 교황은 위정자들이 통치하는 영토에서 위정자들 위에나, 그드르이 백성의 어떤 사람 위에, 어떤 권세나 사법권을 갖지 못한 것이니, 그가 위정자를 이단자라고 판정하거나 그외 다른 어떤 구실로도 그들의 통치권과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15)
9)딤전2:1~2, 10)벧전2:17. 11)롬13:6~7. 12)롬13:5, 딛3:1.
13)이것은 직전에 진술된 의무들에서 추론된다.
14)행25:10~11, 롬13:1,
15)이것은 위정자에 대한 교리와 그에 관한 신자들의 의무들로부터 추론된다.
1)롬13:1, 3~4, 벧전2:13~14.
2.그리스도인이 위정자의 직분에 소명을 받으면 그것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2) 그 직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들은 마땅히 각 국가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특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하므로,3) 이 목적을 위해 지금 신약 아래 있어서도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4)
2)잠8:15~16. 3)시82:3~4, 벧전2:13.
4)마8:9, 눅3:14, 행10:1~2, 롬13:1~3.
3.국가적 위정자들이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나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세를 자기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되며, 조금이라도 신앙의 사건들에 간섭해서는 안된다.5) 그러나 양육하는 부친 모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한 교파를 다른 파들 이상에 우대하지 않고 모든 교직자들이 폭력이나 위험의 염려 없이 귿르의 신성한 기능들의 매부분을 이행하는 충분한, 해방된, 의심의 여지 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공동한 주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적 위정자들의 의무다.6)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정규의 정치와 권징을 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의 어느 교파의 자원적 회원들 중에서라도 그들 자신들의 고백과 신념에 따르는 그것들의 정당한 행사(行使)를 어느 국가의 아무 법률이라도 건섭하거나, 시키거나 방해할 것이 아니라,7)아무 사람도 종교 혹 불신앙(不信仰)의 구실로 어떤 모욕, 폭력,학대, 상해를 무엇이든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유효한 방식으로, 그드르이 모든 백성의 인물과 명성을 보호하는 것, 또는 모든 종교적, 교회적 집회들이 방해나 교란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적 위정자들의 의무이다.,8)
5)대하26:18, 마16:19, 요18:36, 고전4:1, 엡4:11~12. 6)사49:23,
7)시105:15, 행18:14~16. 8)삼하23:3, 롬13:4.
4.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9) 그들의 인물들을 존경하고,10) 세(稅)와 기타 줄 것을 주고,11) 양심(良心)을 위하여 그들의 합법적 명령에 순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은 백성의 의무이다.12)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로 말미암아 위정자의 공정하며, 합법적인 권위가 공허하게 되지도 아니하며, 그것에 마땅히 순종할 의무로부터 백성을 해방하지도 아니한다.13) 이 의무에 있어서는 교직자들도 제외되지 아니한다.14) 더구나 교황은 위정자들이 통치하는 영토에서 위정자들 위에나, 그드르이 백성의 어떤 사람 위에, 어떤 권세나 사법권을 갖지 못한 것이니, 그가 위정자를 이단자라고 판정하거나 그외 다른 어떤 구실로도 그들의 통치권과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15)
9)딤전2:1~2, 10)벧전2:17. 11)롬13:6~7. 12)롬13:5, 딛3:1.
13)이것은 직전에 진술된 의무들에서 추론된다.
14)행25:10~11, 롬13:1,
15)이것은 위정자에 대한 교리와 그에 관한 신자들의 의무들로부터 추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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