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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헌법적 규칙 제 11 조~제 1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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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722회 작성일 14-07-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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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혼상례(婚喪禮)

  1.혼상 예식에 번다(煩多)한 허례는 폐하고 정숙하고 간단히 행하며 비용은 절약하
      여야 한다.

  2.부모상례 상복은 소복(素服)을 입고 양복인 경우에 흰(白) 상장(喪章)을 가습이
      나 왼편 팔 위에 붙인다.장례식에 상주는 베 감투를 쓰고 여자는 베 수건을 쓴다.

  3.복기(服期)는 부모상에는 1개:년이고 부(夫)상에는 6개월간으로 한다.

  4.시신을 입관할 때에 관 안에 고인(故人)의 성경과 찬송가를 넣거나 또는 불에 태
      우는 일은 옳지 않고 잘 보관하여 고인의 추념(追念)함이 정당하다.

  5.별세자의 무덤이나 관 앞에 촛불을 켜거나 향(香)을 사르거나 배례(拜禮)하는 일
      은 금한다.

  6.부부(夫婦)간 일방이 별세한 후에 재혼(再婚)하려면 별세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제 12 조.병자에게 안수.

교회에서 헌법에 의지하여 성직(聖職)을 받은 자 외에 병자를 위하여 함부로 안수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제 13 조.문서 비치.

교회마다 다음과 같은 문서(文書)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1.교인의 각종 명부, 2.당회록, 3.공동 회의록, 4.재판회록,
  5.제직 회록과 각 단체 기관 회록, 6.본 교회 사기, 7.교회 재산 목록,
  8.교회 물품 대장, 9.각종 통계표, 10.각 보고철과 참고 서류철.

 

부칙.

본 헌법적 규칙을 개정 증감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결의로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고반수의 가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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