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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권징 조례.제 9 장.상소하는 규례./제 71 조.~제 10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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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1,078회 작성일 14-07-21 09:00

본문

제 9 장.상소하는 규례.

제 71 조.당회나 노회에서 처리한 사건을 각기 차서에 의하여 상회에 상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검사와 교정.  2.위탁판결.  3.소원.  4.상소.

 

  1]검사와 교정.

 

제 72 조.본교회와 부속회에서 처리한 사건은 그 당회에 보고할 것이요, 그 당회는 그 사건을 검사한 후에 접수하여 당회 문부에 편입할 것이다. 당회 이상 각 상급회는 각기 관하 각 회록을 매년 1차씩 검사할 것이요, 각 하회가 그 회록을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편의대로 올려 보내라든지 날짜를 정하여 올려 보내라든지 독촉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 73 조.상회가 하회 회록을 다음에 의하여 검사한다.

  1.경과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한 여부.

  2.처리한 사건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결정한 여부.

  3.사실을 지혜롭고 공평하게 덕을 세우게 처리한 여부

 

제 74 조.

상회가 하회 회록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할 때에 그 하회 총대에게는 가부권이 없다.

 

제 75 조.상회가 하회 회록을 검사하여 착오된 사건이 있으면 계책(戒責)하는 것을 본회 회록과 하회 회록에 기록하는 것이 항례이나 하회에 오착이 중대하여 위해(危害)가 있게 되면 상회는 부득이 하회에 명령하여 개정하게 하거나 변경하게 하되 기한을 정하여 준행 여부를 회보하게 할 것이다.

단,재판 사건은 상고를 접수 처리하기 전에는 하회 판결을 갑자기 변경하지 못한다.

 

제 76 조.상회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로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처소에 그 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 혹시 어떠한 소원이나 상소를 불문하고 본 치리회나 혹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가 대하여 변론서나 요렬서를 출간 혹 등사하여 직접 혹 간접으로 선정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

 

제 77 조.하회가 각기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단과 부패한 행위가 성행하며 뚜렷한 행악자가 징벌을 면하게 되며, 처결한 사건을 회록에 누락하였든지 잘못 기록하였을 때 상회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여 하회로 회록의 검사를 받게 한 후 문부의 잘 잘못을 물론하고 그 사건을 처리하되 76조를 적용한다.

 

2]위탁 판결.

 

제 78 조.위탁 판결은 하회가 상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본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재판 사건에 대하여 지도를 구하는 것이나 보통 각회는 자체의 판별력으로써 각기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이 된다.

 

제 79 조.하회가 전례 없는 사건이나 긴중한 사건이나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형편상 상관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하회 결정이 공례(公例)나 판결례가 될듯 하거나 하회 회원의 의견이 한결같이 아니하거나 혹 어떤 사고로 인하여 마땅히 상회에서 성결하는 것이 합당한 안건은 위탁 판결을 구한다.

 

제 80 조.위탁 판결은 본 회보다 한층 높은 회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니 1)하회가 결정하기 전에 준비 재료로 상회의 지도를 구하기도 하며,  2)직접 상회의 심사와 판결을 구한다. 지도만 구하는 안건이면 하회는 그 결정을 임시로 정지하고, 심사 판결을 구하는 것이면 그 사건은 상회에 전부 위임한다.

 

제 81 조.상회가 위탁 사건에 대하여 의논할 때에 그 하회 총대도 참석하여 협의하며 투표할 수 있다.

 

제 82 조.상회가 하회 수탁(受託) 사건에 대하여 심사 판결을 책임으로 할 것이 아니니 그 사건에 대하여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 없이 그 회에 환송하든지 상회의 결의대로 한다.

 

제 83 조.하회의 위탁으로 상회가 사리할 때는 그 안건 기록을 즉시 상회에 올려 보낼 것이요, 상회가 접수할 때에는 원고 피고의 진술도 청취한다.

 

3]소원.

 

제 84 조.소원(訴願)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폐회 후 그 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결정한 행정 사건에 대하여도 본회 결정에 대한 것과 같이 상회에 소원할 수 있고, 그 재판국에서 결정할 때에 참여한 회원 중 3분의 1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엿으면 상회가 그 소원을 소사 결정할 때까지 그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한다.

 

제 85 조.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재출할 것이요(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있지 않거나 혹 시무하기 불능한 때는 회장이 제출한다),그 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그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제 86 조.재판 사건 외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급 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 중 3분의 1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중지한다.

 

제 87 조.소원하기로 성명한 자는 상회 그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를 상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 88 조.상회는 그 소원장이 규정대로 되고 소원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할 때는 피소한 하회의 전 결정과 그에 관계되는 기록을 낭독 후 쌍방의 공술을 청취한 후 그 사건을 판결한다.

 

제 89 조.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인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 방법을 지시한다.

 

제 90 조.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피소원자가 되는데 피소원자는 보통 하회가 되나니 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할 것이요 그 대표자는 변호인의 방조를 청구한다.

 

제 91 조.소원이나 피소원자 된 하회 등은 그 사건 심의 중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제 92 조.소원자나 피소원자는 그 상급회에 상고할 수 있다.

 

제 93 조.피소원자 된 하회는 그 사건에 관계되는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올려 보냄이 옳고 혹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반드시 가책(加責)할 것이요 기록과 서류를 올려 보낼 때까지와 그 사건을 심리 처결할 동안에 상회는 관계되는 쌍방의 권리를 의구히 보존하게 한다.

 

4]상소.

 

제 94 조.상소(上訴)는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 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원피고를 불문하고 다 상소를 제기하는 자는 상소인이라 하고 상소를 당한 자는 피상소인이라 한다.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 상소가 제출되면 하회 회원은 그 본회의 편경에 대하여 이의(異議)나 항의나 의견서를 제출할 뿐이요 언권이 없다.

  1.폐회 후 그 회를 대리한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도 본회에서 행한 판결과 같이 원
      고 피고는 다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2.공소심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증거조(調)를 취급할 수 잇고 상고심에서는 증거
      조를 폐한다.

 

제 95 조.상소를 제기할 사유는 다음과 같다.

  1.하회가 재판을 불법하게 하는 때,

  2.하회가 상소하는 것을 불허하는 때,

  3.하회가 어떤 한 편에 대하여 가혹히 취조하는 때,

  4.불합합당한 증거를 채용하는 때,

  5.합당하고 긴중한 증거 채용을 거절하는 때,

  6.충분한 조사 전에 급속히 판결하는 때,

  7.소송 취급상에 편견이 드러나는 때,

  8.판결 중에 오착이나 불공평이 있는 때,

 

제 96 조.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능할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제 97 조.상소인 자기나 대리할 변호인은 상회 정기회 다음날에 상회에 출석하여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상소인이 전기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불가항력의 고장을 인하여 위의 기간 안에 출석하지 못한 믿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하회의 판결은 확정된다.

 

제 98 조.상소인과 피상소인 되는 하회 회원은 그 사건 심의하는 상회석에 회원권이 정지된다.

 

제 99 조.상소인이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예정 기일 안에 제출하였으면 상회는 규례대로 판결한다.

  1.상회는 하회의 판결과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낭독하고 당
      사자 쌍방의 설명을 청취한 후에 상소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2.상회는 상소를 처리하기로 작정한 후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상소 사건에 관한 하회 기록 전부를 자초지중 낭독한다(당사자 쌍방의 승낙으
        로 필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묵과할 수 있다).

      2)당사자 쌍바이 구술로 진술하되 시작과 종결은 상소인으로 하게 한다.

      3)당사자 쌍방을 퇴석하게 하고 상회 회원이 합의(合議)한다.

      4)상소 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 조를 회장이 설명 없이 축조 가부하여 각 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소는 하회 판
        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 만한 이유가 잇
        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更
        審)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적정할 것이요 상회가 하회 판결을 변동할 때에는 그
        결정과 이유를 회록에 기재하고 칠요로 인정할 때는 그 판결 해석의 대요를 회
        록에 기재한다.

 

제 100 조.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장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 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

 

제 101 조.상소가 제기하면 하회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올려 보낼 것이니 만일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하회를 책하고 이를 올려 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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