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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신도게요.제 22 장.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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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567회 작성일 14-08-22 08:48

본문

1.합법적 맹세는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이니,1)  정당한 기회에 맹세하는 사람이 엄숙히 하나님을 불러 자기가 단언하거나 약속한 것에 대해 증인이 되시고 그의 맹세한 것의 진위(眞僞)에 따라 그를 판단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다.2)

1)신10:20,  2)출20:7, 대하6:22, 고후1:23.

 
2.하나님의 이름만이 사람이 의지해서 맹세해야 할 이름이니, 맹세에서 그 이름은 모든 거룩한 두려움과 숭경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3)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헛되이 혹 경솔히 맹세하는 것과 다른 무엇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악이며, 따라서 미워해야 할 것이다.4)  그러나 중요한 사건들에 있어서, 맹세가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증되었으니 합법적 권위에 의해 부과된 합법적 맹세는 이런 사건들에 마땅히 행해질 것이다.5)

3)신6:13,  4)출20:7, 렘5:7, 마5:37, 약5:12. 
5)왕상8:31, 스10:5, 마26:63~64.

 
3.맹세하는 자는 누구든지 마땅히 그렇게 엄숙한 행위의 중대성을 정당히 고려하고, 잔리라고 자기가 충분히 확신하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공언(公言)해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선하고 바른 것과 또 자기가 그렇다고 믿는 것과, 또 자기가 이행할 수 있으며, 이행하기로 작정한 것 이외의 아무 것에라도 맹세에 의해 자기를 구속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하고 바른 어떤 일에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부과된 맹세를 거절하는 것은 죄이다.6)

6)신10:20.

 
4.맹세는 말의 평이하고 보통한 의미로, 애매한 언사나,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의중 보류(意中 保留)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7)  맹세가 죄를 짓도록 구속하기는 불능하나 죄악한 것이 아닌 어떤 일에 맹세했으면, 비록 사람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8)  또 비록 이단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맹세하엿을찌라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다.9)

7)시24:4, 렘4:2.  8)시15:4.  9)수9:18~19, 삼하21:1, 겔17:16, 18.

 
5.서원은 약속적 맹세와 같은 성질의 것이니 마땅히 같은 종교적 주의를 가지고 발할 것이며, 같은 성실성으로 이행하여야 한다.10)

10)신23:21, 23, 시61:8, 66:13~14.

 
6.서원은 아무 피조물에게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발할 것이다.11)  그리고 서원이 가납되기 위하여는, 신앙과 의무의 양심으로부터, 이제껏 받은 긍휼에 대해 감사함으로, 또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자원적으로 발해져야 한다.

이 서원으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에나, 혹은 적절히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 다른 일들에 우리 자신들을 한층 더 엄밀하게 속박(束縛)하는 것이다.12)

11)시76:11, 렘44:25~26.  12)창28:20~22, 삼상1:11, 시50:14, 132:2~5.

 
7.아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금(禁)한 것이나 말씀에서 명령된 어떤 의무를 방해할 것이나, 그 자신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는 것이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이나 재능을 받지 못한 것을 하기로 서원을 발하지 말 것이다.13)  이런 점들에서 볼 때 평생의 독신생활, 공약한 간난(艱難), 규칙적 서원 등의 수도서원(修道誓願)들은 더욱 더 고등한 완전한 등급들이 됨에서는 너무나 먼 것이어서 미신적이며, 죄악한 올무들이 되니, 이런 것들에 아무 그리스도인도 자신을 얾매이자 말 것이다.13)

13)민30:5, 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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