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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치. 제 7 장.교회 예배 의식. /제 8 장.교회 정치외 치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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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747회 작성일 14-06-30 08:09

본문

교회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예배 의식을 준수(遵守)할지니 그 예식은 아래와 같다.

1.기도.(행6:4, 딤전2:1)

2.찬송.(시9:11, 엡5:19, 골3:16)

3.성경 낭독.(눅4:16~17, 행15:21)

4.성경 해석과 강도.(눅24:47, 행9:20, 10:4, 딤후4:2, 딛1:9)

5.세례.(마28:19~20, 막16:15~16)

6.성찬.고전11:23, 28)

7.금식과 감사.(시50:14, 95:2, 눅5:35, 빌4:6, 딤전2:1)

8.성경 문답.(딤후3:14, 17)

9.헌금.(행11:27, 30, 고전16:1~14, 갈2:10, 6:6)

10.권징(勸懲).(고전5:4~5, 살전5:12~13, 딤전1:20, 5:12, 히13:17)

11.축복.고후13:13, 엡1:2)

 

제 8 장 교회 정치와 치리회.

제 1 조 정치의 필요.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전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전14:40).

정당한 사리(事理)와 성경 교훈과 사도 시대 교회의 행사(行事)에 의지한즉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행15:6).

 

제 2 조 치리회의 성질과 관할.

교회 각 치리회에 등급(等級)은 있으나 각 회 회원은 목사와 장로뿐이므로 각 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의 범위는 교회 헌법에 규정하였다.

  1.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하여 쟁론(爭論) 사건이 발생하면 성경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서에 따라 상회에 상소함이 가하며, 각 치리회
      는 각 사건을 적법(適法)하게 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할 것이요, 각 회
      (各 會)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

  2.각 치리회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

 

제 3 조 치리회의 회집.

당회와 노회는 매년 1회 이상, 대회와 총회는 매년 1회 회집하되 기도로 개회와 폐회한다.

 

제 4 조 치리회의 권한.

교회 각 치리회는 국법상  시'벌(施罰)을 과(科)하는 권한이 없고(눅12:2~14, 요18:36) 오직 도덕과 신령상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뿐이다(행15:1, 32) 만일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가 있으면 교인의 특권을 향유(享有)하지 못하게 하며, 성경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합(收合)하여 시'벌하며, 교회 정치와 규례(規例)를 범한 자를 소환하여 심사하기도 하며, 관할 아래에 있는 교인을 소환하여 증거를 제출하게 하 수도 있으니 가장 중한 벌은 교리에 패역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교인 중에서 출교할 뿐이다(마18:15~17, 고전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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