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정치.제 10 장.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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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631회 작성일 14-07-01 08:17본문
제 1 조.노회의 요의(要義)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행6:1~6, 9:31, 21:20) 서로 협의하며 도와 교회 도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發揮)하며, 배도(背道)함과 부도덕(不道德)을 금지할 것이요,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상회(上會)가 있는 것이 긴요하다(사도 시대 노회와 같은 회가 있었나니교회가 분산 후에 다수의 지교회가 있던 것은 모든 성경에 확연하다(행2:41~47, 4:4, 6:5~6, 9:31, 21:20).이런 각 노회가 한 노회 아래 속하였고(행6:11, 23~30, 15:2~4, 21:17~18) 에베소 교회 외에도 많은 지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는 증거가 있다(행19:18, 20). (비교,행18:19, 22~26, 20:17~18, 25~31, 36~37, 고전16:8~9, 19, 계2:1~6)
제 2 조.노회 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일,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 3인, 1000명 이상은 4명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단 21 당회 이상을 요한다.
제 3 조.회원 자격.
지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모가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
제 4 조.총대.
총대 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 5 조.노회의 성수.
노회가 예정한 장소와 날짜에 본노회에 속한 정회원 되는 목사와 총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나니 노회의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6 조.노회의 직무.
1.노회는 그 구역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 후보생
과 미조직 교회를 총찰한다.
2.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
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재판권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 조례에 의
하여 재판국에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전6:1, 8, 딤전5:19). 상소건 등은
접수하여 상회에 보낸다.
3.목사 후보생을 고시하여 받고 그 교육, 이명, 권징하는 것과 강도사를 인허하고
이명, 권징, 면직을 관리하녀 지교회의 장로 선거를 승인하며 피택 장로를 고시하
여 임직을 허락하고 전도사를 고시하여 인가하며 목사 지원자의 고시,임직,위임,
해임,전임,이명,권징을 관리하며(행13:2~3,딤전4:14) 당회록과 재판 회록을 검
열하여 처리 사건에 찬부(贊否)를 표하며 도리와 권징에 관한 합당한 문의를 해석
한다(행15:10, 갈2:2~5).
4.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며)행15:22, 24) 교회 실정과 폐
회(弊害)를 감시하고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각 지교회를 시찰한다(행6:2,
15:30, 20:17, 30).
5.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
의 목사의 청빙과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 사항의 처리 방침을 지도 방조한다.
6.본노회의 청원과 헌의를 상회에 올려 보내며 상회에서 내려 보내는 공한(公翰)을
접수하여 그 지휘를 봉행하며, 교회 일을 질서 있게 처리하며(고전14:33, 40),
전도 사업을 직접 경영함과 상회ㅐ 총대를 선정 파송함과 범사(凡事)에 관한 각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7.목사 고시를 행하되 그 과목은 신조, 권징 조례, 예배 모범, 목회학, 면접 등이다.
8.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
가 처단할 권리가 있다.
9.노희는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소속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시찰 위원을 선택하여 지교회 및 미조직 교회를 순찰하고 모든 일을 협의하여 노
희의 치리하는 것을 보조할 것이니 위원의 정원과 시찰할 구역은 노회에서 작정
한다. 시찰 위원은 치리회가 아니니 목사 청빙 청원을 가납(可納)하거나 목사에
게 직전(直傳)하지 못하고 노회가 모이지 아니하는 동안 임시 목사라도 택하여 세
울 권한이 없다. 그러나 허위 당회에서 강도할 목사를 청하는 일을 같이 의논할
수 있고 또 그 지방의 목사와 강도사의 일할 처소와 봉급에 대하여 경영하여 노회
에 보고한다.
10.노회는 허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 위원 혹은 특별 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 시찰 위원을 두는 목적은 교회와 당회를 돌아보고 노회를 위하여 교회
형편을 시찰하는 것이니 시찰 위원은 교회의 청함이 없을지라도 그 지방 안에 있
는 당회와 연합 당회와 제직회와 부속한 각 회에 언권 방청원으로 출석할 수 있
고 투표권은 없다. 각 당회는 장로 및 전도사를 선정할 일에 대하여 의논할 때에
는 시찰과 협의함이 가하다.시찰 위원은 그 구역 안 교회 형편과 위탁 받은 사건
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나 당회나 교회 헌법에 의하여 얻은 직접 청구권을 침해하
지 못한다.
11.시찰 위원은 가끔 각 목사와 교회를 순찰하여 교회의 신령상 형편과 전도 형편
과 주일 학교 및 교회 소속 각 회 형편을 시찰하고, 목사가 결과 있고 유익하게 역
사하는 여부와 그 교회 장로와 당회와 제직회와 교회 대표자들의 제출하는 문의
(問議) 및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제 7 조.노회록과 보고.
노회는 강도사 및 전도사 인허와 목사의 임직과 이명과 별세(別世)와 후보생의 명부와 교회 설립, 분립(分立), 합병과 지방 각 안 교회 정황(情況)과 처리하는 일반 사건을 일일이 기록하여 매년 상회에 보고한다.
제 8 조.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
1)시무목사. 2)무임목사. 3)원로목사. 4)공로목사. 5)전도사. 6)목사후보생. 7)강도사
제 9 조 노회 회집.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회집하고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회장이 유고한 때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會議)할 안건과 회집 날짜를 개회 10일 선기(先期)하여 관하(管下)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議決)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행6:1~6, 9:31, 21:20) 서로 협의하며 도와 교회 도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發揮)하며, 배도(背道)함과 부도덕(不道德)을 금지할 것이요,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상회(上會)가 있는 것이 긴요하다(사도 시대 노회와 같은 회가 있었나니교회가 분산 후에 다수의 지교회가 있던 것은 모든 성경에 확연하다(행2:41~47, 4:4, 6:5~6, 9:31, 21:20).이런 각 노회가 한 노회 아래 속하였고(행6:11, 23~30, 15:2~4, 21:17~18) 에베소 교회 외에도 많은 지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는 증거가 있다(행19:18, 20). (비교,행18:19, 22~26, 20:17~18, 25~31, 36~37, 고전16:8~9, 19, 계2:1~6)
제 2 조.노회 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일,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 3인, 1000명 이상은 4명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단 21 당회 이상을 요한다.
제 3 조.회원 자격.
지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모가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
제 4 조.총대.
총대 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 5 조.노회의 성수.
노회가 예정한 장소와 날짜에 본노회에 속한 정회원 되는 목사와 총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나니 노회의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6 조.노회의 직무.
1.노회는 그 구역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 후보생
과 미조직 교회를 총찰한다.
2.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
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재판권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 조례에 의
하여 재판국에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전6:1, 8, 딤전5:19). 상소건 등은
접수하여 상회에 보낸다.
3.목사 후보생을 고시하여 받고 그 교육, 이명, 권징하는 것과 강도사를 인허하고
이명, 권징, 면직을 관리하녀 지교회의 장로 선거를 승인하며 피택 장로를 고시하
여 임직을 허락하고 전도사를 고시하여 인가하며 목사 지원자의 고시,임직,위임,
해임,전임,이명,권징을 관리하며(행13:2~3,딤전4:14) 당회록과 재판 회록을 검
열하여 처리 사건에 찬부(贊否)를 표하며 도리와 권징에 관한 합당한 문의를 해석
한다(행15:10, 갈2:2~5).
4.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며)행15:22, 24) 교회 실정과 폐
회(弊害)를 감시하고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각 지교회를 시찰한다(행6:2,
15:30, 20:17, 30).
5.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
의 목사의 청빙과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 사항의 처리 방침을 지도 방조한다.
6.본노회의 청원과 헌의를 상회에 올려 보내며 상회에서 내려 보내는 공한(公翰)을
접수하여 그 지휘를 봉행하며, 교회 일을 질서 있게 처리하며(고전14:33, 40),
전도 사업을 직접 경영함과 상회ㅐ 총대를 선정 파송함과 범사(凡事)에 관한 각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7.목사 고시를 행하되 그 과목은 신조, 권징 조례, 예배 모범, 목회학, 면접 등이다.
8.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
가 처단할 권리가 있다.
9.노희는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소속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시찰 위원을 선택하여 지교회 및 미조직 교회를 순찰하고 모든 일을 협의하여 노
희의 치리하는 것을 보조할 것이니 위원의 정원과 시찰할 구역은 노회에서 작정
한다. 시찰 위원은 치리회가 아니니 목사 청빙 청원을 가납(可納)하거나 목사에
게 직전(直傳)하지 못하고 노회가 모이지 아니하는 동안 임시 목사라도 택하여 세
울 권한이 없다. 그러나 허위 당회에서 강도할 목사를 청하는 일을 같이 의논할
수 있고 또 그 지방의 목사와 강도사의 일할 처소와 봉급에 대하여 경영하여 노회
에 보고한다.
10.노회는 허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 위원 혹은 특별 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 시찰 위원을 두는 목적은 교회와 당회를 돌아보고 노회를 위하여 교회
형편을 시찰하는 것이니 시찰 위원은 교회의 청함이 없을지라도 그 지방 안에 있
는 당회와 연합 당회와 제직회와 부속한 각 회에 언권 방청원으로 출석할 수 있
고 투표권은 없다. 각 당회는 장로 및 전도사를 선정할 일에 대하여 의논할 때에
는 시찰과 협의함이 가하다.시찰 위원은 그 구역 안 교회 형편과 위탁 받은 사건
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나 당회나 교회 헌법에 의하여 얻은 직접 청구권을 침해하
지 못한다.
11.시찰 위원은 가끔 각 목사와 교회를 순찰하여 교회의 신령상 형편과 전도 형편
과 주일 학교 및 교회 소속 각 회 형편을 시찰하고, 목사가 결과 있고 유익하게 역
사하는 여부와 그 교회 장로와 당회와 제직회와 교회 대표자들의 제출하는 문의
(問議) 및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제 7 조.노회록과 보고.
노회는 강도사 및 전도사 인허와 목사의 임직과 이명과 별세(別世)와 후보생의 명부와 교회 설립, 분립(分立), 합병과 지방 각 안 교회 정황(情況)과 처리하는 일반 사건을 일일이 기록하여 매년 상회에 보고한다.
제 8 조.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
1)시무목사. 2)무임목사. 3)원로목사. 4)공로목사. 5)전도사. 6)목사후보생. 7)강도사
제 9 조 노회 회집.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회집하고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회장이 유고한 때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會議)할 안건과 회집 날짜를 개회 10일 선기(先期)하여 관하(管下)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議決)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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