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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치. 제 14 장.목사 후보생과 강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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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860회 작성일 14-07-04 08:08

본문

제 1 조.양성의 요의(要義)

목사의 중임을 연약하고 부적당(不適當)한 자에게 위임함으로 성역(聖役)이 사람의 멸시됨을 면하기 위하며, 또한 교회를 교도(敎導) 치리할 자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 성경에 명한대로 목사 지원자를 먼저 시험하는 것이 가하다(딤전3:6, 딤후2:2). 이러므로 총회가 신학 졸업생을 고시하고, 노회가 강도사로 인허한 후, 그 강도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총회 고시 합격 후 1개:년 이상 노회 지도 아래서 본직의 경험을 수양한 후에야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다.



제 2 조.관할.

목사 후보생 지원자는 소속 본 노회에 청원하여 그 노회 관하에서 양성을 받는다.

  1.혹 편의(便宜)를 인하여 멀리 있는 다른 노회 아래서 양성을 받고자 하면 본 노회
      혹 본 노회 아래 관할 아래 있는 무흠 목사 2인의 천서를 얻어 그 노회에 제출한
      다.

  2.천서는 그 사람의 무흠 교인 된 것과 모범적 신앙과 기타(其他) 목사됨에 합당한
      자격 유무(有無)를 증명한다.

  3.누구든지 총회가 인정하는 어느 신학교에 입할 때에는 마땅히 본 노회에 청원을
      제출하여 노회 관할 아래 속한 목사 후보생이 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의 지
      도 아래서 수양 받지 아니한 자는 신학 졸업 후 노회 관할 아래 후보생으로 1년
      간 총회 신학교에서 신학과 교회 헌법을 수업한 후에 강도사 고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 3 조. 강도사 고시 및 인허.

강도사 인허를 청원하는 자는 반드시 총회가 그 덕행(德行)이 단정함과 지교회의 무흠 회원됨을 증명하는 당회 증명과 노회 추천서 및 지원서와 이력서를 제출하게 할 것이요, 총회는 그 사람의 신덕과 종교상 이력을 시문(試問)하며 성역(聖役)을 구하는 이유를 묻되 그 고시는 신중히 하고 인허는 노회가 한다.



제 4 조.고시 종목.

고시는 구두(口頭)와 필기 2종이 있으니 그 과목은 아래와 같다.

조직신학,교회헌법,교회사,논문,주해(註解),강도.

고시부장은 강도사 지원자의 실지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시 5개월 전에 아래와 같은 고시 문제를 준다.

논문,주해(註解),강도.



제 5 조.인허 서약.

노회는 강도사 인허할 자에게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1.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
      칙으로 믿느뇨?

  2.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
      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자기의 사용할 것으로 승낙하느뇨?

  3.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도모하기로 맹세하느뇨?

  4.주 안에서 본 노회 치리를 복종하고 다른 노회에 이거할 때는 그 노회의 치리ㅐ를 복종하기로 맹세하느뇨?



제 6 조.인허식.

그 지원자가 전조와 같이 서약한 후에 회장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권세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대에게 강도사 인허를 주고, 이 일을 선히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제 7 조.인허 후 이전.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에 본 노회 허락을 얻어 다른 노회 지방에 이거하게 되면 강도사 이명 증서를 받아 그 노회에 드린다.



제 8 조.인허 취소.

강도사가 4년간 강도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회가 결의에 의하여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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