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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치 제 18 장.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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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490회 작성일 14-07-08 07:57

본문

제 1 조.선교사.

총회는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내외(內外)지를 물론하고 다른 민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나니 이런 일을 위하여 노회에 위탁하여 지교회의 청빙이 없는 이라도 선교사로 임직할 수 있으나 원하지 않는 자를 강권하지 못하고 자원하는 자라야 파송함이 옳고 선교사의 봉급과 기타 비용은 파송하는 치리회가 담당한다.

 

제 2 조.외국 선교사.

외국 선교사는 곧 본 총회와 관계 있는 선교사를 가르킴이다.

1.외국 장로파 선교사가 본 총회 관하(管下) 노회 구역 안에서 선교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선교사는 이명 증서를 그 노회에 제출하여 접수한 후에야 그 노회의 회원이 된다.

2.각 노회는 이명 증서를 받은 선교사에 대하여 지교회 일을 맡긴 때에만 그 노회에서 가부 투표권이 있다.

3.본 노회가 직무를 부담하게 아니한 선교사와 파견 증서만 받은 선교사는 투표권은 없으나 언권이 있고 위원회에서는 투표권도 있고 상회 총대권도 있다.

4.본 총회 산하 노회에서 파견 증서로 시무하는 선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율례를 준행할 의무가 있으니 만일 도덕상 품행에 관한 범과(犯過)나 본 신경 정치 성경에 위반되는 때는 소관 노회가 심사한 후에 언권 회원권을 탈제(奪除)(한다.

5.외국 선교사는 본총회에서 정한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6.외국 선교사에 관한 서약문.

  1)사도신경은 성경 말씀의 진리를 옳게 진술한 것으로 알며 또 그대로 믿느뇨?

  2)본 대한예수교장로회의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소요리 문답을
      정당한 것으로 믿느뇨?

  3)귀하는 신학상으로 말하는 신신학 및 고등 비평이나 신정통주의 내지 자유주의
      신학을 잘못된 것으로 알며, 역사적 기독교의 전통을 항시 이와 투쟁적 처지에서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줄 생각하느뇨?

  4)귀하는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배치되는 교훈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로 서약
      하느뇨?

  5)귀하는 1959년 제 44 회 본 총회가 결의한 본 총회의 원칙 및 정책을 시인하며
      이러한 조치는 W.C.C 및 W.C.C적 에큐메니칼 운동이 비성경적이고 위태로운
      것이므로 이에서 순수한 복음 신앙을 수호하려는 것인줄 생각하느뇨?

  6)귀하는 보수 신앙은 의논이나 체계적뿐만 아니라 그 생활도 응분적이어야 할 줄
      알며 따라서 우리 총회의 음주 흡연 및 속된 생활 등을 금지하는 의도를 잘 이해
      하며 잘 순응하겠느뇨?

  7)귀하는 본 총회 산하 노회 및 기관에서 봉직하는 동안 소속 치리회에 복종하며 순
      종하기로 맹세하느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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