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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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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723회 작성일 14-06-24 08:06

본문

  정치

총론.

주후1517년 신구 2대 분파로 나누어진 기독교는 다시 수다한 교파를 이룩하여 각각 자기의 시녕, 의식, 규칙, 정치 제도가 있어서 그 교훈과 지도하는 것이 다른 바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교황정치...이 정치는 주로 로마 카톨릭교와 희랍 정교의 정치인 바 교황 전제로 산하 전교회를 관리하는 정치이다.

2.감독정치...이 정치는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정치인 바 감독교회와 감리교회에서 쓰고 있는 정치이다.

3.자유정치...이 정치는 다른 회의 관할과 치리를 받지 아니하고 각개 지교회가 자유로 행정(行政)하는 정치이다.

4.조합정치...조합정치는 자유정치와 방불하나 다만 각 지교회의 대표로서 조직된 연합회가 있어 피차 유익한 문제를 논의하나 그러

                  나 산하 교회에 명령하거나 주관하는 권한은 없고 모든 치리하는 일과 권징과 예식과 도리 해석을 각 교회가 자유로 하

                  는 정치이다.

5.장로회정치...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

                    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치리 장로와 목사인 강도 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

                    같이 삼심제의 치리회가 있다.이런 정책은 모세(출3:16, 18:25, 민11:16)와 사도(행14:23, 18:4, 딛1:5, 약5:14, 벧전5:1)

                    때에 일찍 있던 성경적 제도요, 교회 역사로 보더라도 가장 오랜 역사와 항상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이 장로회 정치

                    를 채용한 교회들이며, 또한 이 장로회 정치는 다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본으로 한 것인바,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은

                    영국 정부의 주관으로 120명의 목사와 30명의 장로들이 주후1643년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모여서 이 장로회

                    헌법을 초안하고 영국 가 노회와 대회에 수의 가결한 연후에 총회가 완전히 교회 헌법으로 채용 공포한 것이다.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의 헌법도 주후1912년 총회가 조직되고, 주후1917년 제 6회 총회 때 본 총회의 헌법을 제정

                    할 때에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해서 수정 편성한 것이다.

 

제 1 장 원리原理)

예수교 장로회 정치의 일정한 원리 8개조가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질을 알 것이다.

 

제 1 조 양심의 자유.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위반되거나 과분(過分)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人類)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侵害)하지 못한다,

 

제 2 조 교회자유.

1.전조(前條)에 설명한 바 개인 자유의 일례(一例)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와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一切)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設定)할 자유권이 있다.

2.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하며 동일시(同一視)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제 3 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ㅇ을 설치(設置)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뿐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管理)하게 하신 것이라,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라,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法例)대로 행한다.

 

제 4 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진리는 선행의 기초라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傾向)이 있으니 주 말씀하시되 [과실로 그 나무를 안다]하심과 같으니 진리와 허위(虛僞)가 동일(同一)하며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관계 없다 하는 이 말보다 더 패리(悖理)하고 더 해로운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는 연락하고 진리와 본분은 서로 결탁(結託)되어 나누지 못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다.

 

제 5 조 직원의 자격.

제 4 조의 원리에 의지하여 교회가 당연히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信服)하는 자로 선택하도록 규칙을 제정(制定)할 것이다.

그러나 성격(性格)과 주의(主義)가 다 같이 선한 자라도 진리와 교구(敎規)에 대한 의견(意見)이 불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교우와 교회가 서로 용납하여야 한다.

 

제 6 조 직원선거권.

교회 직원의 성격과 권한과 선거와 위임하는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제 7 조 치리권.

치리권은 치리회로나 그 택해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 전달(遵奉傳達)하는 것뿐이다. 대개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즉, 어느 교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발할 규칙을 자의(自意)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니므이 계시하신 뜻에 기인(基因)한다.

 

제 8 조 권징.

교회가 이상(以上) 각 조의 원리를 힘써 지키면 교회의 영광과 복을 증진(增進)할 것이니 교회의 권징은 도덕상과 신령상의 것이요, 국법상의 시:벌(施罰)이 아닌즉, 그 효력(效力)은 정치의 공정(公正)과 모든 사람의 공인(公認)과 만국 교회의 머리되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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