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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치. 제 15 장.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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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791회 작성일 14-07-07 08:39

본문

제 1 조.목사 자격.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회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 2 조.목사 선거.

지교회에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 당회장이 강도한 후 공포하기를, 교회에서 원하면 목사 청빙할 일에 대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그 의견(意見)을 물어 과반수가 넘어면 즉시 투표한다.

 

제 3 조.청빙 준비.

투표하여 3분의 2가 가(可)라 할지라도 부(否)라 하는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교우에게 연기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가하다.

투표가 일치하든지 혹 거의 일치하든지 혹 대다수가 양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합동하도록 권면한 후 규칙대로 청빙서를 작성(作成)하여 각 투표자로 서명 날인하게 하고 회장도 날인하여 공동의회의 경과 정형을 명백히 기록(반대자의 수와 그 사람들의 형편도 자세히 기록한다)하여 청빙서와 함께 노회에 드린다.

단, 청빙서는 투표자뿐 아니라 무흠 입교인 과반수의 날인을 요한다.

 

제 4 조 청빙서식.

**곳 **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력을 구비하여 우리 영혼의 신령적 유익을 선히 나누어 주실 줄로 확신하여 귀하를 본 교회 담임 목사(혹 임시목사)로 청빙하오며, 겨맣여 귀하께서 담임 시무 기간 중에는 본 교인들이 모든 일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며, 주 안에서 순복하고 주택과 매삭 생활비 **를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심을 바라나이다.

      주후      년  월  일

                  각 교인 연서 날인.

        증인,공동의회장 서명 날인.

                                        귀하

 

제 5 조.청빙 승낙.

어느 목사나 강도사에게든지 청빙서를 드리면 그 교회가 원하는 줄로 인정할 것이요 그 목사나 강도사가 그 청빙서를 접수하면 승낙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강도사가 청빙서를 받아 목사로 임직하게 될 경우에는 노회는 구애하는 것이 없으면 동시에 위임식까지 행한다.

 

제 6 조.청빙서 제정(提呈).

청빙서는 청빙 받을 자를 관할하는 노회에 드릴 것이요 그 노회가 가합(可合)한 줄로 인정할 때는 청빙 받을 자에게 전함이 옳으니 목사 혹 강도사가 노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청빙서를 받지 못한다.

 

제 7 조.서약 변경.

청빙할 때에 약속한 목사의 봉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목사와 교회가 승낙하면 노회에 보고하고 만일 승낙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노회에 보고하되 반드시 정식으로 공개한 공동의회를 경유한다.

 

제 8 조.다른 노회 사역자 청빙.

지교회가 청빙서를 노회 서기에게 송달한다. 노회 서기는 즉시 해노회에 통보하며 노회는 해당 사역자의 이명서를 접수하고 청빙을 허락한다.

 

제 9 조.임직 준비.

노회는 청빙 받은 자가 성직(聖職)을 받을 만한 자격자인 줄 확인하면 편의를 따라 임직식을 교회나 노회 당석에서 행하고 우임식은 그 시무할 교회에서 거행하되 그 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위하여 준비 기도할 것이다(행13:2~3).

 

제 10 조.임직 예식.

1.서약;노회는 예정한 회원으로 임직에 적합하도록 강도한 후 회장이 정중히 취지를 설명하고 청빙 받은 자를 기립하게 한 후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1)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
      으로 믿느뇨?

  2)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
      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

  3)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

  4)주 안에서 같은 직원 된 형제들과 동심 협력(同心協力)하기로 맹세하느뇨?

  5)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전
      포(傳布)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本心)에서 발생한 줄로 자
      인(自認)하느뇨?

  6)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며 근실히 역사하기로 작정하느뇨?

  7)신자요 견하여 목사가 되엇은즉 자기의 본분(本分)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
      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본을 세우기로 승낙하느뇨?

2.안수;회장이 전항에 의하여 서약을 마친 후에 청빙을 받은 자를 적당한 곳에 꿇어 앉게 하고 사도의 규례에 의하여 노회 대표자의 안수와 함께 회장이 기도하고 목사로 임직한 후 악수례를 행하여 말하기를[성역(聖役)에 동사자가 되엇으니 악수로 치하하노라]한다(행1:25, 갈2:9).

3.공포.

4.권유;회장 혹은 다른 목사가 신임 목사에게 권유할 것이요(딤후4:1~2) 노회는 그 사건을 회록에 자세히 기록한다.

 

제 11 조.위임 예식.

노회는 예정한 날찌와 장소에서 노회 전체로나 혹은 위원으로 예식을 다음과 같이 행한다.

1.목사의 서약.

  1)귀하가 청빙을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이 지교회의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로 작정
      하느뇨?

  2)이 직무를 받은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에 유익하고자 함이니 본
      심으로 작정하느뇨?

  3)하나님의 도와 주시는 은혜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
      고 모든 일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
      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로 맹세하느뇨?

단, 전임하는 목사를 위임할 때에도 위와 같이 서약한다.

2.교인의 서약.

본 교회 교인들을 기립하게 한 후에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1)**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씨를 본 교회 목사로 받겠느뇨?

  2)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를 복종
      하기로 서약하느뇨?

  3)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는 도와주기로 작정하느뇨?

  4)여러분은 저가 본 교회 목사로 재직(在職)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의
      수(依數)히 지급(支給)하며 주의 도의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 주기로 맹세하느뇨?

  5)공포.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
      씨를 본 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

이같이 서약을 마친 후에 회장이나 다른 목사가 신임 목사와 교회에게 정중히 권면한 후에 축도로 폐식한다.

 

제 12 조.임시 목사 권한.

1.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조직한 교회나 미조직 교회가 1년간 임시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마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잇다.

2.교회 각 기간에 종사하는 목사는 지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없고 임시로 시무할 수 있다.

 

제 13 조.다른 교파 교역자.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와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例)로 취급한다.

또한 본장 10조엥 규정한 각 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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