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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치 제 19장. 회장과 서기. 제 20 장.교회 소속 각 회의 권리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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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650회 작성일 14-07-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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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회장.

교회 각 치리회는 모든 사무를 질서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을 선택할 것이요 그 임기는 그 규칙대로 한다.

 

제 2 조.회장의 직권.

회장은 그 회가 허락하여 준 권한 안에서 회원으로 회칙을 지키게 하고 회석의 질서를 정돈하며 개회,폐회를 주관하고 순서대로 회무를 지도하되 잘 의논한 후에 신속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각 회원이 다른 회원의 언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며 회장의 승낙으로 언권을 얻은 후에 발의하게 하되 의안(議案) 범위 밖에 탈선하지 않게 하고 회원 간에 모욕 혹은 풍자적 무례한 말을 금하며 회무 진행 중에 퇴장을 금하며 가부를 물을 의제(議題)는 회중에 밝히 설명한 후에 가부를 표결할 것이요 가부 동수인 때는 회장이 결정하고 회장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그 안건은 자연히 부결된다.

회장은 매사건에 결정을 공포할 것이요 특별한 일로 회의 질서를 유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비상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제 3 조.서기

각 치리회는 그 회록과 일체 문부를 보관하기 위하여 서기를 선택하되 그 임기는 그 회의 규칙대로 한다.

 

제 4 조. 서기의 임무.

서기는 회중 의사 진행을 자세히 기록하고 일체 문부 서류를 보관하고 상당한 자가 회록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등본을 청구하면 회의 허락으로 등분을 줄 수 있다.서기가 날인한 등본은 각 치리회는 원본과 같이 인정한다.

 

제 20 장. 교회 소속 각 회의 권리 및 책임.

제 1 조.속회(屬會) 조직.

지교회나 혹 여러 지교회가 전도사업과 자선 사업이나 도리를 가르치는 것과 은혜 중에서 자라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 2 조.속회 관리.

어느 지교회든지 위에 기록한 대로 여러 회가 있으면 귿 당회의 치리와 관할과 지도를 받을 것이요 노회나 대회나 온 총회 지경 안에 보급(普及)하게 되면 그 치리회 관할 아래 있다. 당회원이나 다른 직원으로 각 기관에 고문을 정하여 연락 지도할 수 있다.

 

제 3 조. 속회 권한.

이런 각 회가 그 명칭과 규칙을 제정하는 것과 임원 택하는 것과 재정 출납하는 것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그 치리회의 검사와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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