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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권징 조례.제 8 장.증거조 규례.제 55 조.~제 7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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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880회 작성일 14-07-18 07:54

본문

제 8 장. 증거조 (證據調) 규례.

제 55 조.치리회가 증거를 채용할 때에 마땅히 주의하여 공평하게 할지니 증인될 자 중에는 다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요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도 다 믿을 만한 자가 못된다.

 

제 56 조.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세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선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외에는 채용할 만한 증인이 된다. 원피고는 각기 상대방의 증인 제출에 대하여 어떤 사람을 물론하고 거절할 수 있는 치리회는 그 증인에 대하여 채용할 가부를 결정할 것이다.

 

제 57 조.어떤 증인이든지 가히 믿을만한 것과 어느 정도 시인할 만한 것은 다음 경우들을 참작할 수 있다.

  1.원피고의 친척되는 경우.

  2.소송 판결에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3.나이가 어린 경우.

  4.지력이 부족한 경우.

  5.품행이 악하거나 사나운 성품이 있는 사람.

  6.본 교회 책벌 아래 있는 경우.

  7.성질이 조금하고 판별력이 없는 경우.

  8.어떠한 형편을 불문하고 그 소송 사건에 바른 말 할 여부와 알 수 있는 여부와 간
      접으로 이해(利害)받을 관계가 있는 여부를 인하여 치우칠 폐가 있는 경우.

 

제 58 조.지아비는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지아비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으나 치리회가 강권하지는 못할 것이다.

 

제 59 조.증거는 구두(口頭)로 하고 필기한 서면이나 인쇄한 분자로도 하고 직접으로 하며 형편에 따라 간접으로도 할 수 있다.

범죄 안건에는 한 사람의 증거뿐이요 다른 증거가 없으면 소송 안건을 확실히 결정하기 어려우나 소장 한 통에 같은 종류의 죄를 열거하였는데 매사건에 대하여 각각 다른 증인이 한 사람씩만 있을찌라도 가히 믿을 만한 실증이면 그 소장은 전부 결정할 수 있다..

 

제 60 조.본회 회원 외에 선후(先後) 심문할 증인의 동석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 61 조.증인을 심문하는 차서는 치리회가 심문한 후 그 회의 허락을 받아 증인을 베출한 편에서 묻고 후에 상대자가 그 증인에 대하여 묻고 그 후에 그 재판회 위원이 심문할 것이니 그 사건에 관계 없는 말이나 희롱의 일을 묻지 아니할 것이요 필요한 사리만 나타내기 위하여 재판회의 특허를 얻는 것밖에는 증인을 제출한 자가 그 증인에게 증언을 암시하는 말로 묻지 못한다.

 

제 62 조.증인을 심문하기 전에 회장은 증인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섬서하게 한다.

[후일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문답할 것같이 지금 알지 못함이 없으사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송 안의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니 사실대로 직언(直言)하며 사실 전부를 말하며 사실밖에 덧붙이지 아니하기로 선서하느뇨?]

 

제 63 조.증인에게 심문하는 말은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만 필기할 것이요 원고 피고나 재판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에는 증인에게 문답 일일이 기록하고 회석에서 낭독하여 증인의 확인 날인을 받는다.

 

제 64 조.치리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출타하였거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시무하지 못할 때에는 회장이 대행함)가 기록의 원본)原本)이나 초본(抄本)에 서명 날인하면 상회 및 다른 회에서 족히 신용할 증거로 인정한다.

 

제 65 조.어느 회를 물론하고 전조와 같이 작성한 증인의 공술은 보뇌의 수집한 증거와 같게 인정한다.

 

제 66 조.재판중에 원고 혹은 피고나 증인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그 쌍방의 청원에 의하여 본 치리회가 목사 혹 장로 몇 명을 증거 조사국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위의 증거 조사국 위원은 본 치리회 회원 아닌 다른 회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2.위의 조사국은 쌍방의 제출한 증거를 받을 것이요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조사하
      기 위하여 각 관계자에게 회집하는 날짜와 처소를 통지하고 조사할 때에는 본 치
      리회의 법규대로 구두로 문답하든지 필기한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되 증인에게 대
      한 원피고인의 직접 문답과 교환 문답을 진행한다.

  3.어떻게 수집한 증거가 본건에 대한 관계 유무와 신용의 족부족(足不足)은 몬 재판
      회가 결정한다.

  4.증거 조사국은 수취한 증거안에 서명 날인하여 본 재판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제 67 조.본 치리회가 재판회를 열 때에 본 치리회 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니 그 회원도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선서 입증한 후에 여전히 본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68 조.아무 교회 교인중 누구를 막론하고 증인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혹 출석하엿을지라도 증언하기를 불응하면 그 형편대로 거역하는 행위를 징벌할 것이다,

 

제 69 조.어느 치리회의 종국 결안에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그 수소(受訴) 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알면 허락할 수 있다.

 

제 70 조.상회에 상소하여 재판 중에 긴중(緊重)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상회는 재심하기 위하여 하회로 환송할 수 있고 쌍방이 상회에서 직결하기를 원하면 상회가 그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

단,재심하는 경우에는 제 100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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