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예배 모범.제 17 장.해벌. / 제 18 장.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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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674회 작성일 14-08-01 09:57본문
1.교회 치리자들은 수찬 정지를 당한 다와 자주 교제하고 그로 더불어 같이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2.치리회에서 어느 책벌한 자의 회개의 진상을 만족히 아는 때는 본 치리회 결의에 의하여 그로 본 치리회 앞에서나 교회 공석에서 자복하게 하고 교회의 성례에 다시 참여하는 권을 회복하여 혹시 복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치리회가 그에게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지금 성찬에 참여함을 정지당한 자(복음 전하는 목사직, 장로직,집사직,정직당한 자)**씨는 이제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어 교회를 만족하게 함으로 본 당회(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그대를 해벌하고 교회 예전에 참여하는 것을 회복(직분 있던 자는 혹 복직하고 그 직에 대한 일체 권리 회복)하여 준다]하고 후에는 기도와 감사를 올린다.
3.출교당한 교인이 회개하고 교회에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는 때는 당회는 그의 진실한 회개의 만족한 증거를 얻은 후에 허락할지니 이 일을 행하려면 당시 회장 된 목사는 그 본 교회에 해벌하는 이유와 당회에서 결의된 것을 공포한다, 회복하여 주기로 정한 때에는 출교당한 교인을 청하여 교회 앞에서 아래와 같은 문답을 한다.
문)그대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거역하는 죄와 그의 교회를 해한 큰 죄를 단마음으로 자복하고 출교한 것이 공평하고 자비함으로 행한줄 아느뇨?
답)예.
문)지금은 그대의 죄와 고집한 것을 위하여 진실한 회개와 통회함을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교회의 용서하심을 구하느뇨?
답)예.
문)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겸비한 마음과 근심 중에 살기를 힘써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며 그대의 언행을 복음에 합당하도록 힘써 횅하겠느뇨?
답)예.
그 다음에는 목사가 통회한 자에게 적당한 권면을 하고 위로하며 아래와 같이 회복하는 선언을 공포한다.
[지금 성도와 절교되었던 **씨는 만족할 회개를 나타내었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의와 그의 직권으로 우리 본 교회 당회는 전날 선언한 출교를 해제하여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게 하며, 주 예수의 모든 은혜를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와 교통하는 권을 회복하게 하노라]하고 기도와 감사로 폐회한다.
4.면직을 당한 자가 전 항과 같이 공식 자복과 문답을 하였으면 임직식을 받는다.
5.정직한 목사를 복직하며 면직한 자를 임직할 때는 노회는 극히 근신하여 행할 것이나 수찬 정지를 명하였으면 수찬을 허락하고 얼마 후에는 그 사람의 회개의 진실 여부와 유용한 희망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임시 강도권을 허락하고 그 후에 비로소 복직 및 임직을 행할 것이나 이 선언을 완전히 하기까지는 유예 중에 있다.
6.면직되었던 장로나 집사가 복직되었으나 그 교회에서 다시 피선되지 못하면 시무하지 못한다.
7.벌 아래 있는 교인이 그 벌 당한 치리회 소재지에서 먼 거리 되는 지방에 옮길 때에 회개함을 선언하고 회복함을 얻기 원하는 때는 본 치리회 결의의 등록을 날인하여 그 회에 교부할 수 있고 그 회는 자체가 처벌한 자와 같이 해벌한다.
제 18 장.헌금.
1.교회의 각 신도는 주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정칙대로 헌금하는 일을 배양할지니 이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대로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일을 도움이 옳으니 주일마다 이 일을 위하여 회중으로 헌금하는 기회를 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성경에 가르친대로 이와 같이 헌금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엄숙히 예배하는 일부분으로 한다.
2.헌금은 어느 예배회에서 할 것과 그 순서는 목사와 당회의 결의대로 할 것이요, 목사는 헌금하는 일을 예배의 한 부분이 되게 하기 위하여 헌금 전 혹 후에 특별히 간단한 기도로 복 주시기를 구하고 주의 물건으로 봉헌한다.
3.그 수납금은 당회의 감독 아래서 교회 각 대리국과 그 밖의 자선 사업을 위하여 분배할 것이니 분배 다소와 일체 계획은 때때로 의결하되 혹 헌금하는 자가 특별한 소원이 있을 때에는 그의 원을 따라 삼가 실행한다.
주일 학교나 그 밖의 부속회나 기관에서 수납하는 헌금액은 정례로 교회 당회에 보고하여 인가를 얻을 것이요 당회의 허가 없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와 관계 없는 일에 무슨 사업을 물론하고 헌금이나 집금하지 못한다.
4.목사마다 자기 교회가 단마음으로 헌금하는 습성을 배양하는 것이 마땅하니 신도마다 다소를 물론하고 자기 사력(私力)대로 바치게 한다.
2.치리회에서 어느 책벌한 자의 회개의 진상을 만족히 아는 때는 본 치리회 결의에 의하여 그로 본 치리회 앞에서나 교회 공석에서 자복하게 하고 교회의 성례에 다시 참여하는 권을 회복하여 혹시 복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치리회가 그에게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지금 성찬에 참여함을 정지당한 자(복음 전하는 목사직, 장로직,집사직,정직당한 자)**씨는 이제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어 교회를 만족하게 함으로 본 당회(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그대를 해벌하고 교회 예전에 참여하는 것을 회복(직분 있던 자는 혹 복직하고 그 직에 대한 일체 권리 회복)하여 준다]하고 후에는 기도와 감사를 올린다.
3.출교당한 교인이 회개하고 교회에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는 때는 당회는 그의 진실한 회개의 만족한 증거를 얻은 후에 허락할지니 이 일을 행하려면 당시 회장 된 목사는 그 본 교회에 해벌하는 이유와 당회에서 결의된 것을 공포한다, 회복하여 주기로 정한 때에는 출교당한 교인을 청하여 교회 앞에서 아래와 같은 문답을 한다.
문)그대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거역하는 죄와 그의 교회를 해한 큰 죄를 단마음으로 자복하고 출교한 것이 공평하고 자비함으로 행한줄 아느뇨?
답)예.
문)지금은 그대의 죄와 고집한 것을 위하여 진실한 회개와 통회함을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교회의 용서하심을 구하느뇨?
답)예.
문)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겸비한 마음과 근심 중에 살기를 힘써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며 그대의 언행을 복음에 합당하도록 힘써 횅하겠느뇨?
답)예.
그 다음에는 목사가 통회한 자에게 적당한 권면을 하고 위로하며 아래와 같이 회복하는 선언을 공포한다.
[지금 성도와 절교되었던 **씨는 만족할 회개를 나타내었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의와 그의 직권으로 우리 본 교회 당회는 전날 선언한 출교를 해제하여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게 하며, 주 예수의 모든 은혜를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와 교통하는 권을 회복하게 하노라]하고 기도와 감사로 폐회한다.
4.면직을 당한 자가 전 항과 같이 공식 자복과 문답을 하였으면 임직식을 받는다.
5.정직한 목사를 복직하며 면직한 자를 임직할 때는 노회는 극히 근신하여 행할 것이나 수찬 정지를 명하였으면 수찬을 허락하고 얼마 후에는 그 사람의 회개의 진실 여부와 유용한 희망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임시 강도권을 허락하고 그 후에 비로소 복직 및 임직을 행할 것이나 이 선언을 완전히 하기까지는 유예 중에 있다.
6.면직되었던 장로나 집사가 복직되었으나 그 교회에서 다시 피선되지 못하면 시무하지 못한다.
7.벌 아래 있는 교인이 그 벌 당한 치리회 소재지에서 먼 거리 되는 지방에 옮길 때에 회개함을 선언하고 회복함을 얻기 원하는 때는 본 치리회 결의의 등록을 날인하여 그 회에 교부할 수 있고 그 회는 자체가 처벌한 자와 같이 해벌한다.
제 18 장.헌금.
1.교회의 각 신도는 주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정칙대로 헌금하는 일을 배양할지니 이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대로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일을 도움이 옳으니 주일마다 이 일을 위하여 회중으로 헌금하는 기회를 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성경에 가르친대로 이와 같이 헌금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엄숙히 예배하는 일부분으로 한다.
2.헌금은 어느 예배회에서 할 것과 그 순서는 목사와 당회의 결의대로 할 것이요, 목사는 헌금하는 일을 예배의 한 부분이 되게 하기 위하여 헌금 전 혹 후에 특별히 간단한 기도로 복 주시기를 구하고 주의 물건으로 봉헌한다.
3.그 수납금은 당회의 감독 아래서 교회 각 대리국과 그 밖의 자선 사업을 위하여 분배할 것이니 분배 다소와 일체 계획은 때때로 의결하되 혹 헌금하는 자가 특별한 소원이 있을 때에는 그의 원을 따라 삼가 실행한다.
주일 학교나 그 밖의 부속회나 기관에서 수납하는 헌금액은 정례로 교회 당회에 보고하여 인가를 얻을 것이요 당회의 허가 없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와 관계 없는 일에 무슨 사업을 물론하고 헌금이나 집금하지 못한다.
4.목사마다 자기 교회가 단마음으로 헌금하는 습성을 배양하는 것이 마땅하니 신도마다 다소를 물론하고 자기 사력(私力)대로 바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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