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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치. 제 22 장.총회 총대. /제 23 장.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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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682회 작성일 14-07-1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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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총회 총대 자격.

1.총회 총대:는 총회 전 정기 노회에서 선택할 것인데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

2.새로 조직한 노회 총대:는 개회 후 임원 선거 전에 그 노회 설립 보고를 먼저 받고 총대로 허락한다.

3.총대될 장로 자격:은 그 회에 속한 장로 회원으로 한다.

 

제 2 조. 총대 교체.

총회 원총대가 출석하였다가 자기 임의로 부총대와 교체하지ㅐ 못할 것이나 부득이한 때에는 총회의 허락으로 부총대와 교체할 수 있다.

 

제 3 조. 언권 회원

1.본 총회의 파송으로 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2.파견 증서만 가지고 와서 본 총회 산하에서 선교에 종사하는 외국 선교사.

3.본 총회의 증경 총회장.

 

제 4 조.총대 여비.

총대 여비는 그 노회에서 지급한다.

 

제 23 장. 헌법 개정.

제 1 조.정치,권징 조례,예배 모범: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변경할 것이요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를 총회 서기에게 보고하고 총회는 그 결과를 공포한다.

 

제 2 조.신조와 요리문답: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중 3분의 2와 모든 투표 수 3분의 2의 가표를 받고 그 다음 회가 채용하여야 한다.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수를 서면으로 총회 서기에게 보고한다.

 

제 3 조.총회는 신조나 요리문답을 개정하는 의안(議案)을 각 노회에 보내기 전에 특별히 위원 15인 이상 (목사와 장로)을 택하여 1년간 그 문제를 연구하게 한 후 총회 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요 그 위원은 1 노회에 속한 회원 2인 이상을 금한다.

 

제 4 조.소속 노회 3의 1:이상이 헌법을 개정하고자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 그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고 그 결정은 위의 제 1,2조를 준용(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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