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헌법적 규칙 제 1 조~제 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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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712회 작성일 14-07-11 07:58본문
제 1 조.미조직 교회 신설립.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장년 신자 15인 이상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 신설(新說)을 원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 그 구역 시찰회 경유(經由)로 노회에 청원하여 인가를 답는다. 만일 신자가 15인 미만 되거나 예배 장소가 준비되지 못한 때에는 기도회 처소로 하여 부근 어느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
1.신설 교회 위치, 2.신설 년 월 일, 3.장년 시자수와 가정수, 4.유년 주일 학생수,
5.예배당 형편(기지 평수 건물과 소유자), 6.신설 교회의 명칭, 7.교회 유지 방법,
8.부근 교회와 그 거리, 9.구역 가호(家戶) 수 (도시는 제외)
제 2 조.교인의 의무.
1.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2.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善行)으
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3.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4.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
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5.교회의 직원으로 성일(聖日)을 범하거나 미신(迷信)행위나 음주 흡연(飮酒吸煙)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故意)로 교회의 의무(義務)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職任)을 면(免)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
한다.
6.교인은 진리(眞理)를 보수(保守)하고 교회 법규(法規)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제 3 조,교인의 권리(權利)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1.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所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
2.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
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 된다.
3.무흠 입교인은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이 있다.
4.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分量)에 따라 일할(奉仕) 특권이 있
다.
제 4 조.주일 예배회.
1.종용히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며 단정하고 경건한 태도로 엄숙히 예배하여야 한
다.
2.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신성함
을 감손(減損)하게 하지 말것.
3.주일 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 외에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하되 가급적 간단
히 행함이 좋다.
4,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개인(個人)을 기념,축하,위안,치하하는 예배를 행하지 말
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한다.
5.주일에 음식을 사 먹거나 모든 매매하는 일은 하지 말며 연회나 세속적 쾌락을 삼
가며 힘써 전도, 위문, 기도, 성경과 종교 서적 열람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어야 한
다.
6.예배당 구내에 개인을 위하여 송덕비(頌德碑)나 공로 기념비나 동상 같은 것은 세
우지 않는다.
제 5 조.학습(學習).
1.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믿은지 6개월이 경과 되어 신앙이 독실한 자는 학
습인 고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
2.학습 서약문.
1)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신봉(信奉)하느
뇨?
2)예수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느뇨?
3)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로 힘쓰겠느뇨?
4)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느뇨?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장년 신자 15인 이상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 신설(新說)을 원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 그 구역 시찰회 경유(經由)로 노회에 청원하여 인가를 답는다. 만일 신자가 15인 미만 되거나 예배 장소가 준비되지 못한 때에는 기도회 처소로 하여 부근 어느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
1.신설 교회 위치, 2.신설 년 월 일, 3.장년 시자수와 가정수, 4.유년 주일 학생수,
5.예배당 형편(기지 평수 건물과 소유자), 6.신설 교회의 명칭, 7.교회 유지 방법,
8.부근 교회와 그 거리, 9.구역 가호(家戶) 수 (도시는 제외)
제 2 조.교인의 의무.
1.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2.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善行)으
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3.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4.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
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5.교회의 직원으로 성일(聖日)을 범하거나 미신(迷信)행위나 음주 흡연(飮酒吸煙)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故意)로 교회의 의무(義務)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職任)을 면(免)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
한다.
6.교인은 진리(眞理)를 보수(保守)하고 교회 법규(法規)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제 3 조,교인의 권리(權利)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1.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所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
2.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
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 된다.
3.무흠 입교인은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이 있다.
4.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分量)에 따라 일할(奉仕) 특권이 있
다.
제 4 조.주일 예배회.
1.종용히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며 단정하고 경건한 태도로 엄숙히 예배하여야 한
다.
2.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신성함
을 감손(減損)하게 하지 말것.
3.주일 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 외에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하되 가급적 간단
히 행함이 좋다.
4,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개인(個人)을 기념,축하,위안,치하하는 예배를 행하지 말
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한다.
5.주일에 음식을 사 먹거나 모든 매매하는 일은 하지 말며 연회나 세속적 쾌락을 삼
가며 힘써 전도, 위문, 기도, 성경과 종교 서적 열람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어야 한
다.
6.예배당 구내에 개인을 위하여 송덕비(頌德碑)나 공로 기념비나 동상 같은 것은 세
우지 않는다.
제 5 조.학습(學習).
1.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믿은지 6개월이 경과 되어 신앙이 독실한 자는 학
습인 고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
2.학습 서약문.
1)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신봉(信奉)하느
뇨?
2)예수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느뇨?
3)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로 힘쓰겠느뇨?
4)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느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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