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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헌법적 규칙. 제 6 조~제 1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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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741회 작성일 14-07-14 08:19

본문

제 6 조.성례(聖禮)

  1.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
      이 있다.

  2.만 2세까지 유아(乳兒) 세례를 주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이라도 세례 교인이
      면 (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다.

  3.유아 세례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

  4.교회가 성례를 1년에 2회 이상 거행함이 적당하고 성례 거행하기 1주일 전에 교
      회에 광고하는 준비 기도회로 교인의 마음을 준비하게 한다.

  5.성찬으로 쓰고 남은 떡과 포도즙은 정한 곳에 묻거나 불에 태운다.

 

제 7 조.교회의 선거 투표.

  1.선거 투표는 무흠 입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인데 교회에서나 어
      떤 회사서든지 투표하는 일에 대하여 사회에서와 같이 인위적(人爲的)으로 선거
      운동을 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 권유하거
      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일을 금한다.

  2.교회 직원을 선거함에 있어 병로(病老) 여행(旅行)이나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事
      由) 외에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
      와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3.연기면(連記名) 투표에 있어 계표(計票)함에 대하여 투표 정원(定員) 수 이상을
      기록한 표는 무효로 인정하고 정원 수 이내를 기입(記入)한 표는 유효(有效)표로
      정한다.

  4.지정한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백표가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무효표로 하
      되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총표수로 계산하고 백표는 총표수에 계입(計入)하지 않
      는다.

 

제 8 조.무임(無任)집사.

안수 집사가 다른 교회로 이거하여 무임 집사인 경우에 그 교회가 투표로나 당회의 결의로나 서리 집사의 임무(任務)를 맡길 수 있고 안수 집사로 투표를 받으면 위임 예식만 행하고 안수는 다시 하지 않는다.

 

제 9 조.무임 장로.

  1.교회를 잘 봉사 할 수 잇는 무임 장로가 있는 경우에 다오히의 결의로 그 장로를
      제직회의 회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2.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필요하면 무임 장로에게 성찬 나누는 일을 맡길 수 있
      다.

 

제 10 조.권찰(勸察)

  1.제직회원 이외 권찰을 세워 교인 심방하는 일을 맡길 수 있으니 신앙이 독실한 남
      녀 교인 중에서 목사나 당회가 권찰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1개:년이요 혹은 제직
      회원으로 권찰의 임무를 겸무하게 할 수 있다.

  2.권찰의 임무는 구역을 정하고(1 구역은 약 10가정) 남녀 권찰에게 맡겨 매주간
      혹은 매월 교인의 가정을 방문하고 믿지 아니하는 가정을 심방 전도하며 구역 기
      도회도 하고 매월 정기(定期) 권찰회로 회집하여 구역 형편을 각각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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