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로 바로가기 내용으로 바로가기

은혜나눔게시판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되어 하니님께 기쁨되고 세상에 소망주는 공동체

석포게시판 은혜나눔 바로알자신천지 성경통독나눔

4.정치.제 2 장.교회 / 제3 장.교회 직원.

페이지 정보

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806회 작성일 14-06-24 09:05

본문

제 1 조. 교회 설립(設立)

하나님이 만국 중에서 대중(大衆)을 택하사 저희로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게 하시나니 저희는 생존(生存)하신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의 몸이요, 성령의 전(殿)이라. 전과 지금과 이후에 만국의 성도니 그 명칭은 거룩한 공회라 한다.

 

제 2 조.교회의 구별(區別)

교회에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유형(有形)한 교회와 무형(無形)한 교회라. 무형한 교회의 교인은 하나님만 아시고 유형한 교회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니 그 교인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다.

 

제 3 조. 교회 집회(集會)

대중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으니 지교회를 설빌하고 회집하는 것이 사리(事理)에 합당하고 성경에 기록한 모범에도 그릇됨이 없다.(갈1:22, 계1:4, 20)

 

제 4 조. 각 지교회(支敎會)

예수를 믿는 다고 공언(公言)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 헌법에 복종하여, 시간을 정하여 공동 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행2:47)

 

제 3 장. 교회 직원.

제 1 조. 교회 창설(創設) 직원.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자로(마10:8) 자기의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選拔)하사(시2:8, 계7:9) 한 몸(고전10:17)이 되게 하셨다.

 

제 2 조. 교회의 항존직(恒存職)

교회에 항존(恒拵)할 직원은 장로(감독)(행20:17, 28, 딤전3:7)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1.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2.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3.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로 한다.

 

제 3 조. 교회의 임시 직원.

교회 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안수(按手)없이 임시로 설치(設置)한다. 단 교회의 모든 임시직의 설치 연한은 70세까지로 한다.

  1.전도사:남.녀 전도사를 당회의 추천으로 노회가 고시하여 자격을 인가하면 유급 교역자로 당회나 목사의 관리하는 지교회 시무를 방조하게 한다.

  1)권한.남 전도사가 그 당회의 회원은 되지 못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언권 방청이 되고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2)자격.신학생과 신학 졸업자로 노회가 고시 인가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이 한도에서 벗어난다. 단, 다른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 받은 자와 총회 신학교를 졸업한 자는 필답 고사를 면제한다.

 

  2.전도인:남.녀 전도인은 유급 사역자로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자니 그 사업 상항을 파송한 기관에 보고하고, 다른 지방에서 전도에 착수할 때는 그 구역 감독 기관에 협의하여 보고한다.

 

  3.권사(勸師):

  1)권사의 직무와 권한;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제직회 회원이 된다.

  2)권사의 자격과 선거와 임기;1.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

      2.선거.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단,당회가 공동의회에 그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3.임기.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 직원으로서 정년(만70세) 때까지 시무할 수 있다.(단 은퇴 후에는 은퇴 권사가 된다.)

  3)무임 권사;타 교회에서 이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권사다.(단,만70세 미만 자는 공동의회에서 권사로 피선되면 취임식을 행하여 시무 권사가 될 수 잇다.)

  4)은퇴 권사;권사가 연로하여 퇴임한 권사다.

  5)명예 권사;당회가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여신도 중에 60세 이상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된 자를 임명하 수 있다.

  4.남녀 서리 집사: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 하는 자니 그 임기는 일 개:년이다.

 

제 4 조. 준직원.

강도사와 목사는 준직원이다.

  1.강도사;당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고시로 노회에서 강도할 인허를 받고 그 지도대로 일하되 교회 치리권은 없다.

  2.목사 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 노회에서 자격 심사를 받고 그 지도대로 신학에 관한 학과로써 수양을 받는 자이다.

  3.당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개인으로는 그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관리 아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실시간 유튜브 링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