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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치. 제 4 장.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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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717회 작성일 14-06-25 07:46

본문

제 1 조. 목사의 의의(意義)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任職)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롬11:13) 성경에 이 직분 맡은 자에 대한 칭호가 많아 그 칭호로 모든 책임을 나타낸다.

  1.양의 무리를 감시하는 자이므로 목자라 하며(렘3:15, 딤전3:1, 벧전5:2~4),

  2.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사역자라 하며 또 신약의 집사라 하며(고전4:1,

      고후3:6, 빌1:1),

  3.엄숙하고 지혜롭게 하여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근실히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라 하며

      (벧전5:1~3),

  4.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하며(계2:1),

  5.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죄인에게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라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혹은

      복음의 사신이라 하며(고후5:20, 엡6:20),

  6.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각성(覺醒)하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라 하며(딤전2:7, 딤후1:11, 딛1:9),

  7.죄로 침륜할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이라 하며(딤후4:5),

  8.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율례(律例)를 시행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오묘한 도를 맡은 청지기라 한다.

    (눅12:42, 고전4:1~2). 이는 계급을 가르켜 칭함이 아니요, 다만 각양 책임을 가리켜 칭하는 것뿐이다.

 

제 2 조. 목사의 자격.

목사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랼(善良)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자가 할지니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에 존절함과 성결함을 나타낼 것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外人)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로 연령은 만 30세 이상 자로 한다. 단, 군목과 선교사는 만 27세 이상 자로 한다(딤전3:1~7).

 

제 3 조. 목사의 직무.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 되는 자에게 각각 다른 은혜를 주사 상당한 사역을 하게 하시니 교회는 저희 재능대로 목사나 교사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맡길 수 있다.(엡4:11)

  1.목사가 지교회를 관리할 때는 양무리 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

    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교우를 심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

    를 위로하고 장로와 합력(合力)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2.목사가 종교산 도리와 본분을 교훈하는 직무를 받을 때는 목자 같이 돌아보며 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경의 씨

    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쓴다.

  3.선교사로 외국에 선교할 때에는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할 권한이 있다.

  4.목사가 기독교 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사무를 시무하는 경우에는 교회의 덕의(德義)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도록 힘써

    야 한다.

  5.기독교 교육 지도자로 목사나 노회가 지교회나 교회에 관계되는 기독교 교육 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교육하는 일로 시무할 수

    있다.

  6.강도사가 위 2,4,5,항의 직무를 당할 때 노회의 고시를 받고 지교회 목사가 될 자격까지 충분한 줄로 인정하면서 ㅁㅎㄱ사로 임직

    할 수 있다

 

제 4 조. 목사의 칭호.

목사가 그 담임한 시무과 형편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칭호가 있다.

  1.위임목사.한 지교회나 1구역(4지교회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 위임 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 된다.

  2.임시 목사.임시 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 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 기간은 1년간이요, 조직 교회에서

    는 위임 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

    다.

  3.부목사.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

    여 승낙을 받는다.

  4.원로 목사.동일(同一)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年老)하여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 교회에서 명

    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 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하여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 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단,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

  5.무임 목사.담임한 시무가 없는 목사니 노회에서 언권이 있으나 가부권은 없다.

  6.전도 목사.교회 없는 지방에 파견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결의로 그 설립한 교회를 조직하며 성례를 행하고 교회의 부흥 인

    도도 한다. 단, 노회의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7.교단 기관 목사.노회의 허락을 받아 총회나 노회 및 교회 곤계 기관에서 행정과 신문과 서적 및 복음 사역에 종사하는 목사이다.

  8.종군 목사.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배속된 군인 교회에서 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한다.

  9.교육 목사.노회의 허락을 받아 교육 기관에서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교수하는 목사이다.

  10.선교사.다른 민족을 위하여 외지에 파송을 받은 목사이다.

  11.은퇴 목사.목사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면한 목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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