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정치.제 11 장.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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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671회 작성일 14-07-01 10:44본문
제 1 조. 조직.
대회는 1 지방 안 모든 노회(3개 이상 노회 됨을 요한다)를 관할하는회니 각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같게 한다. 총대는 매 5 당회에 목사 장로 각 1인 비율로 파송하며 5당회가 미급되고 3당회 이상이면 목사 장로 각 1인씩 더 택하고 3당회가 미급(未及)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한다.
단,1당회에 목사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2 조.개회 성수.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목사 7인과 장로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 성수가 된다.
제 3 조.언권 방청
다른 노회 목사나 또는 교통하는 교파 목사를 언권 방청원으로 허락할 수 있다.
제 4 조.대회 권한과 직무.
1.노회 판결에 대한 공소 및 상고를 수리 처결한다.
2.모든 하회의 문의에 대하여 결정 지시권이 있다.
3.각 노회록을 검사 인준한다.
4.각 노회에 법규(法規)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교정하게 하고 교회 헌법을 잘 준
수하게 한다.
5.노회를 설립, 합병, 분설(分說)하며 노회 구역을 변경하는 일을 행할 수 있다.
6.교회의 건덕(健德)과 유익될 일을 각 교회에 권장하며 총회에 헌의할 수 있다.
7.대회는 고소, 소원, 공소, 상고에 대한 결정을 전권으로 행하되 직접 판결하든지
또한 하회에 반환할 수 있다.
8.대회에 제기한 상고, 고소, 문의의 안건이 교회의 도리나 헌법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대회가 최종 심의(最終審議)회가 된다.
9.당회는 교인을 직접, 노회는 목사를 직접 재판할 수 있으나 대회는 노회에서 판결
한데 대하여 불복 상고한 것이나 노회에서 제출한 문의 같은 문서(文書)를 받은
후에야 재판할 수 잇다.
10.대회가 하회(下會)에 대하여 만일 불법한 사실이 있는줄 아는 때는 상고하는 일
이 없을지라도 자세히 조사하며, 화회 회록을 검사하여 과연 사실이 있으면 심사
교정하든지 하회에 명령하여 교정하게 한다.
11.대회는 재판국을 두어(국원은 목사 장로 9인 이상) 권징조례대로 재판한다. 재
판국 개회 성수는 국원 4분의 3 이상이 출석하여야 개심하여 재판국 판결은 법규
에 대한 사건 외에는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대회가 직접 재판회로 다시 일일이 재판한 후에 재판국 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
12.대회는 총회에 헌의와 청원을 제출 할 수 있고 다른 노회나 대회의 헌의에 대하
여 동의(同意)를 표할 수 있다.
제 5 조. 대회 회집.
대회는 매년 1회 정기회로 회집하고 필요한 때는 임시회와 계속회도 할 수 있다. 임시회는 2개 노회의 목사 장로 각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인시회는 개회 10일 전기하여 회집 통지서와 의안을 관하 각 회원에게 통고하고 통지(通知)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議決)한다.
제 6 조. 회록 및 보고.
서기는 회의록의 작성 보관하며 특별히 재판 기록을 자세히 하여 총회의 검사를 받으며 대회 상황을 총회에 보고한다.
대회는 1 지방 안 모든 노회(3개 이상 노회 됨을 요한다)를 관할하는회니 각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같게 한다. 총대는 매 5 당회에 목사 장로 각 1인 비율로 파송하며 5당회가 미급되고 3당회 이상이면 목사 장로 각 1인씩 더 택하고 3당회가 미급(未及)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한다.
단,1당회에 목사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2 조.개회 성수.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목사 7인과 장로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 성수가 된다.
제 3 조.언권 방청
다른 노회 목사나 또는 교통하는 교파 목사를 언권 방청원으로 허락할 수 있다.
제 4 조.대회 권한과 직무.
1.노회 판결에 대한 공소 및 상고를 수리 처결한다.
2.모든 하회의 문의에 대하여 결정 지시권이 있다.
3.각 노회록을 검사 인준한다.
4.각 노회에 법규(法規)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교정하게 하고 교회 헌법을 잘 준
수하게 한다.
5.노회를 설립, 합병, 분설(分說)하며 노회 구역을 변경하는 일을 행할 수 있다.
6.교회의 건덕(健德)과 유익될 일을 각 교회에 권장하며 총회에 헌의할 수 있다.
7.대회는 고소, 소원, 공소, 상고에 대한 결정을 전권으로 행하되 직접 판결하든지
또한 하회에 반환할 수 있다.
8.대회에 제기한 상고, 고소, 문의의 안건이 교회의 도리나 헌법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대회가 최종 심의(最終審議)회가 된다.
9.당회는 교인을 직접, 노회는 목사를 직접 재판할 수 있으나 대회는 노회에서 판결
한데 대하여 불복 상고한 것이나 노회에서 제출한 문의 같은 문서(文書)를 받은
후에야 재판할 수 잇다.
10.대회가 하회(下會)에 대하여 만일 불법한 사실이 있는줄 아는 때는 상고하는 일
이 없을지라도 자세히 조사하며, 화회 회록을 검사하여 과연 사실이 있으면 심사
교정하든지 하회에 명령하여 교정하게 한다.
11.대회는 재판국을 두어(국원은 목사 장로 9인 이상) 권징조례대로 재판한다. 재
판국 개회 성수는 국원 4분의 3 이상이 출석하여야 개심하여 재판국 판결은 법규
에 대한 사건 외에는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대회가 직접 재판회로 다시 일일이 재판한 후에 재판국 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
12.대회는 총회에 헌의와 청원을 제출 할 수 있고 다른 노회나 대회의 헌의에 대하
여 동의(同意)를 표할 수 있다.
제 5 조. 대회 회집.
대회는 매년 1회 정기회로 회집하고 필요한 때는 임시회와 계속회도 할 수 있다. 임시회는 2개 노회의 목사 장로 각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인시회는 개회 10일 전기하여 회집 통지서와 의안을 관하 각 회원에게 통고하고 통지(通知)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議決)한다.
제 6 조. 회록 및 보고.
서기는 회의록의 작성 보관하며 특별히 재판 기록을 자세히 하여 총회의 검사를 받으며 대회 상황을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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