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정치.제 12 장.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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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582회 작성일 14-07-02 07:53본문
제 1 조.총회의 정의(定義).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最高會)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라 칭한다.
제 2 조.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을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송달(送達)하고 차점순(順)으로 부총대 및 사람을 정해 둔다.
단,7당회 못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장로 각 1인씩 더 파송할 수 있다.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장로 1인씩 언권회원으로 참석한다. 총회 총대는 1당회에서 목사,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3 조.총회의 성수.
총회가 예정한 날짜에 노회의 과반수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어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
제 4 조.총회의 직무.
총회는 소속 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 관계를 총찰하며,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각 하회록을 검열하여 찬부를 표하고 산하 각 교회 간에 서로 연락하며 교통하며 신뢰(信賴)하게 한다.
제 5 조.총회의 권한.
1.총회는 교회 헌법(신조,요리문답,정치,권징조례,예배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교리(敎理)와 권징에 관한 쟁론(爭論)을 판단하고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
덕(不道德)한 행위를 경책하며 권계(勸戒)하며 변증(辯證)한다.
2.총회는 노회,대회를 설립,합병,분리하게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작정하며
강도사 지원자를 고시하며 전구교회를 통솔하며, 본 총회와 다른 교판 간에 정한
규례에 의하여 교통한다.
3.교회를 분열(分裂)하게 하는 쟁단(爭端)을 진압하며 전교회(全敎會)를 위하여 품
행을 단정하게 하고,인애(仁愛)와 성실과 성결한 덕을 권장하기 위하여 의안(議
案)을 제출하여 실행하도록 계도(計圖)한다.
4.어느 교회에서든지 교회 재산에 대하여 쟁론이 있어 노회가 결정한 후 총회에 상
고하면 이것을 접수하여 판결한다.
5.내외지 전도 사업이나 기타 중대 사건을 주관할 위원을 설치(設置)할 수 있으며
신학교와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6.총회의 재산은 총회 소유로 한다.
제 6 조.총회의 회집.
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회장 혹은 전 회장이 개회하고 신 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할 것이요,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呼名)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 7 조.개회 폐회 의식(儀式)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罷)함이 가한줄 알며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散會)한다.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最高會)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라 칭한다.
제 2 조.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을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송달(送達)하고 차점순(順)으로 부총대 및 사람을 정해 둔다.
단,7당회 못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장로 각 1인씩 더 파송할 수 있다.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장로 1인씩 언권회원으로 참석한다. 총회 총대는 1당회에서 목사,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3 조.총회의 성수.
총회가 예정한 날짜에 노회의 과반수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어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
제 4 조.총회의 직무.
총회는 소속 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 관계를 총찰하며,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각 하회록을 검열하여 찬부를 표하고 산하 각 교회 간에 서로 연락하며 교통하며 신뢰(信賴)하게 한다.
제 5 조.총회의 권한.
1.총회는 교회 헌법(신조,요리문답,정치,권징조례,예배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교리(敎理)와 권징에 관한 쟁론(爭論)을 판단하고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
덕(不道德)한 행위를 경책하며 권계(勸戒)하며 변증(辯證)한다.
2.총회는 노회,대회를 설립,합병,분리하게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작정하며
강도사 지원자를 고시하며 전구교회를 통솔하며, 본 총회와 다른 교판 간에 정한
규례에 의하여 교통한다.
3.교회를 분열(分裂)하게 하는 쟁단(爭端)을 진압하며 전교회(全敎會)를 위하여 품
행을 단정하게 하고,인애(仁愛)와 성실과 성결한 덕을 권장하기 위하여 의안(議
案)을 제출하여 실행하도록 계도(計圖)한다.
4.어느 교회에서든지 교회 재산에 대하여 쟁론이 있어 노회가 결정한 후 총회에 상
고하면 이것을 접수하여 판결한다.
5.내외지 전도 사업이나 기타 중대 사건을 주관할 위원을 설치(設置)할 수 있으며
신학교와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6.총회의 재산은 총회 소유로 한다.
제 6 조.총회의 회집.
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회장 혹은 전 회장이 개회하고 신 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할 것이요,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呼名)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 7 조.개회 폐회 의식(儀式)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罷)함이 가한줄 알며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散會)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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